소멸시효
외상으로 판 자재 대금, 3년 시효가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상품 대가의 3년 시효를, 제165조 제1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를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처가 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상 물품대금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거래처가 약속한 결제일을 거래명세서나 문자에서 찾아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인끼리의 거래라고 해서 5년 상사시효를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게 하므로 상품 대가는 3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판매상 A씨는 2024년 2월 시공업자 B씨에게 타일과 마감재 1,5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했고, B씨는 2024년 3월 말까지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B씨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2026년 9월 A씨는 이 대금을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이기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라면 결제일인 2024년 3월 말부터 3년이 지나는 2027년 3월 말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시효기간 |
|---|---|
| 상품 대가 채권 | 3년 |
| 일반 상사채권 | 5년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 지급명령·화해·조정 확정 채권 | 10년 |
- 상품 대가 채권
- 시효기간: 3년
- 일반 상사채권
- 시효기간: 5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시효기간: 10년
- 지급명령·화해·조정 확정 채권
- 시효기간: 10년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5조,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자재 대금은 민법의 3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결제일, 3년 시효 시작
2027년 3월 말
조치 없으면 시효 완성
지급명령·판결 확정
10년 시효 새로 시작
확정일부터 10년
집행 가능 기간 만료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해도 같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 안에 돈을 다 받지 못하면 시효가 다시 문제 됩니다. 그 전에 압류 등 집행을 하거나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내야 하므로, 판결 확정일도 결제일처럼 따로 기록해 둡니다. 거래처가 여러 번 외상을 쌓은 경우에는 건마다 결제일이 달라 3년 만료일도 제각각이므로, 가장 오래된 대금부터 순서대로 챙깁니다.
3년이 다가오는데 당장 소송이 어렵다면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B씨가 대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으면 채무 승인이 되어 그때부터 새로 3년이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넘기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물품대금 시효 대응 순서
- 결제일 확인 - 거래명세서와 문자에서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찾습니다. 3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잔액 확인서 받기 - 거래처에 잔액 확인을 요청해 서명이나 문자로 받습니다.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다툼이 없는 대금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거래처의 예금과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10년 안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가 여러 번 이어져 결제일이 건마다 다르거나 거래처와 상계할 채권이 있으면 거래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마다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인 사이 거래라 5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상품 대금은 민법의 3년이 먼저 적용됩니다.
기다려 주더라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자, 일부 입금 내역, 잔액 확인서는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고, 내용증명의 도달일은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되어 집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은 결제일과 승인 기록을 보므로, 거래 원장과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과 압류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일과 승인 기록으로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확보하고 압류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대금 관련 문자·거래 원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채무 승인 여부·지급명령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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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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