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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어음이 시효로 소멸했는데 이득상환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되지 않습니다. 외상대금 같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은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원인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발행인이 어음금만큼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인이 된 외상대금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날짜를 따로 계산하십시오.

어음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원인채권까지 함께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육 도매업자 F씨는 2023. 1.부터 식육점에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했고, 식육점 주인은 2023. 3. 밀린 대금 970만원의 지급을 위해 만기가 2023. 4.부터 2023. 12.까지 이어지는 약속어음 9장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F씨는 어음을 금고에 넣어 둔 채 잊고 있다가 2026. 9. 청구하려고 보니 앞선 어음들의 만기부터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F씨는 어음 액면 상당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어음은 왜 이득상환이 안 되나요?

발행인이 어음금만큼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절차 흠결이나 시효로 소멸했을 때 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하는 권리인데, 원인채권이 남아 있으면 발행인은 여전히 외상대금을 갚아야 하므로 이득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은 원인관계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원인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한 시기가 어음채무 소멸 전이든 후이든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상대금을 갚는 대신 어음으로 채무를 완전히 끝내기로 하는 지급에 갈음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외상 거래에서 대금조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부분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음 교부 목적별 이득상환청구권
지급을 위하여(추정)
원인채권: 어음과 함께 남음
이득상환청구권: 생기지 않음
지급 확보·담보를 위하여
원인채권: 어음과 함께 남음
이득상환청구권: 생기지 않음
지급에 갈음하여(특약)
원인채권: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생길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0다10376 판결, 대법원 96다41588 판결

그러면 외상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원인채권인 외상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보다 이 짧은 기간이 우선합니다. 각 외상 거래의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 가압류·소송 같은 청구가 있었거나 식육점 주인이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어음 시효 이득상환 대응 순서

  • 어음 만기 정리 - 9장 어음의 만기일을 표로 정리하고 각 만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아직 3년이 남은 어음은 어음금으로 청구합니다.
  • 외상 거래 정리 - 거래장부·거래명세서로 외상대금의 발생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원인채권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시효 중단 사유 확인 - 그동안 일부 변제, 채무 인정 문자, 가압류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 채무 인정 받기 - 상대방이 대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나 문자를 받습니다. 시효 완성 뒤라도 시효이익 포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집행 준비 - 남은 채권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외상대금 지급에 갈음해 받기로 한 합의서가 있거나 어음이 여러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었다면 합의서와 배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등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아 둔 사람들은 어음 시효가 끝나도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어음에는 이 권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인채권이 따로 있으니 그것으로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음 만기일과 원인 거래의 변제기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두 채권의 시효가 모두 3년이어도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인정한 문자나 일부 입금 기록도 시효 중단의 증거로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인채권의 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을 가려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확정 뒤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채무자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과 원인채권이 얽힌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만기와 원인채권 변제기를 나누어 시효가 남은 채권부터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거래장부·거래명세서·채무 인정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득상환청구권 성립 여부·원인채권 시효 잔존 여부·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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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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