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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 빚을 절반 대신 갚은 보증인이 회사에 줄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면 보증채무를 절반만 갚은 보증인은 그 구상권으로 회사에 줄 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갚은 보증인은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전부 갚아야 구상권 전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 금액과 회사에 진 채무의 발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을 신고했다면 일부만 갚은 보증인은 구상권으로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절반을 먼저 갚았다고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보증채무를 모두 갚으면 전액 구상권으로 상계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친구가 운영하는 B회사의 은행 대출 2억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씨는 예전에 B회사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8,0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B회사는 2025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은행이 대출금 2억원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뒤 A씨에게 독촉하자 A씨는 2025년 8월 1억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외상대금 8,000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갚은 1억원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갚은 보증인은 왜 상계할 수 없나요?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면, 보증채무 일부만 갚은 보증인은 그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회사에 진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전액 만족을 얻기 전까지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일부를 갚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나란히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인 변제 범위와 상계
채권자 전액 신고, 보증인 일부 변제
상계 가능 여부: 불가
보증인 전액 변제
상계 가능 여부: 가능
회사 채무가 파산선고 뒤 발생
상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428조, 제430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구상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원안 판례는 구 파산법을 적용했지만 현행법에서도 결론이 같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내역은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하거나 채권자표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를 전부 갚으면 상계할 수 있나요?

전부 갚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해 취득한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 존재한 파산채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파산관재인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도달 날짜를 남겨 둡니다.

회사에 진 빚이 파산선고 뒤에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진 채무가 파산선고 뒤에 생긴 것이라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채무를 졌을 때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막힙니다. 보증인이 회사에 진 채무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합니다.

파산 회사 보증인 상계 대응 순서

  • 채권신고 확인 - 채권자가 파산채권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액 신고라면 일부 변제로는 상계가 막힙니다.
  • 채무 발생일 확인 - 보증인이 회사에 진 채무의 발생일과 원인을 정리합니다. 파산선고 뒤에 생긴 채무는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 잔액 변제 검토 - 남은 보증채무를 모두 갚을지 계산합니다. 전액을 갚으면 구상권 전액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상계 통지 - 요건을 갖추면 파산관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도달 날짜를 남깁니다.
  • 채권 신고 - 상계하고 남는 구상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을 파산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지, 회사에 진 채무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의 채권 신고와 상계·부인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파산 회사 보증인 상계 검토 시점
  1. 보증계약

    장래 구상권 발생 원인

  2. 파산선고

    채권자 전액 신고

  3. 일부 변제

    구상권 행사·상계 불가

  4. 전액 변제

    구상권 전액으로 상계 가능

  5. 상계 통지

    파산관재인에게 의사표시

실무상 착안점

돈을 먼저 갚은 만큼은 당연히 회사에 줄 돈에서 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일부만 갚은 보증인이 끼어들 수 없어 상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일, 채권자의 채권신고 금액, 보증인이 갚은 날과 금액, 회사에 진 채무가 생긴 날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상계 가능 여부와 남은 보증채무를 전부 갚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이 회사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고, 상계가 막힌다면 남은 구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의 채권 신고와 상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신고 금액과 채무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 상계 가능 시점과 잔액 변제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변제 영수증, 파산선고 결정문, 회사에 진 채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가능 여부, 남은 보증채무 변제의 실익, 파산채권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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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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