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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해행위 가액배상용으로 받은 배당금 가압류, 청구를 원물반환으로 바꾸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액배상 청구권으로 받은 배당금출급청구권 가압류는 본안 청구를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라는 원물반환으로 바꾸면 그 권리를 보전하지 못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도 본안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본안 청구가 금전 지급인지, 채권 양도와 통지를 구하는 것인지 청구취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다시 받더라도 본안 제소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서 사해행위취소 판결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그대로 남으므로,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따라 양도 통지를 집행하거나 가처분으로 지급을 막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U씨는 VV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VV씨는 2024년 빚을 피하려고 친척 WW씨에게 자기 집에 대한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팔리자 UU씨는 2025년 2월 임대차계약 취소와 WW씨가 받을 배당금 5,500만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내면서 WW씨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UU씨는 청구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통지로 바꿔 2026년 승소가 확정됐고, WW씨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를 바꿔도 가압류 효력이 이어지지 않나요?

본안이 금전채권이 아니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보전 효력이 미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채권 양도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어서 금전채권이 아닙니다.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면 무엇으로 보전해야 하나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금 상당의 금전 지급이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로 반환을 구해야 하고, 그 집행 보전은 가압류가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별 본안과 보전처분
아직 지급 안 됨
본안 청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통지
보전처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이미 지급됨
본안 청구: 배당금 상당 금전 지급
보전처분: 가압류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위 사례에서 UU씨가 처음부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았다면 청구 변경과 상관없이 보전 효력이 유지됐을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하는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본안 청구취지를 정한 뒤 그에 맞는 보전처분을 골라야 합니다.

가압류는 어떤 절차로 취소되나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인정했다면 가압류로 보전할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사해행위취소 판결 자체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UU씨는 판결에 따라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 양도 통지를 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WW씨가 배당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새로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배당금 보전처분 대응 순서

  • 본안 청구 확정 - 배당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가액배상인지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인지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전처분 선택 - 금전 지급을 구하면 가압류, 양도를 구하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섞으면 뒤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변경 시 재점검 - 소송 중 청구를 바꾸면 기존 보전처분이 새 청구를 보전하는지 다시 봅니다. 필요하면 가처분을 추가로 받습니다.
  • 판결 뒤 양도 통지 - 확정판결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국가에 채권양도 통지를 합니다. 배당금 출급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금 출급 - 양도 통지 뒤 집행법원에 배당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금이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됐거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배당금에 압류를 했다면 경매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을 내면서 습관적으로 가압류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본안은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원물반환이 되고, 이를 보전하는 수단은 가압류가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을 잘못 고르면 승소하고도 상대방의 취소 신청에 가압류를 내줍니다.

청구 구조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록은 경매 사건의 배당표, 배당기일, 배당금 공탁 여부와 지급 여부입니다. 소액임차권 설정일과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도 제척기간 판단에 쓰이므로 날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청구를 바꿀 때는 변경신청서 제출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가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판결 확정 뒤 양도 통지로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먼저 찾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있었다면 취소 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공백이 생기므로, 청구를 바꾸는 시점에 가처분을 추가로 받아 두는 것이 회수 결과를 지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금 보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배당금 지급 여부에 따라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의 종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소장과 청구변경신청서·가압류결정문·경매 배당표·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보전처분의 적합성·가압류 취소 가능성·배당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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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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