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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사해행위로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또 집행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가액을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이중지급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반환한 범위에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청구이의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배상한 송금 내역과 화해권고결정문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낼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배상한 금액이 확인되면 그만큼은 뒤의 판결로 다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상가를 넘겨받았는데, 지인의 채권자 두 곳이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낸 채권자와의 소송이 대법원에 있던 2025. 3. 다른 채권자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C씨는 가액 1억 2천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 뒤 2025. 8. 앞선 소송도 C씨 패소로 확정되자 그 채권자가 C씨 예금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C씨는 같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수익자는 각각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판결은 각각 전액으로 나옵니다.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지 않고, 그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고유하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이 여러 개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가액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 채권자가 가액 회복을 마치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청구권이 그 뒤 소멸하거나 줄어든 경우 그 판결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이의 이유는 그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두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이의 사유 발생 시점
  1. 앞 소송 사실심 종결

    변론종결, 상고

  2. 뒤 소송 결정 확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3. 가액배상

    뒤 채권자에게 지급

  4. 앞 소송 확정

    상고기각

  5.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이중지급 거부

사례처럼 앞선 소송이 상고심에 있는 동안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로서 이의 이유가 됩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변제를 주장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앞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부인했는데 모순이라는 말을 듣나요?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실체 관계에 맞춘 행동이고, 그 결과 실제로 가액을 반환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두 소송의 진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배상받은 채권자가 이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채권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수익자가 같은 가액을 다시 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이중지급 대응 순서

  • 배상 내역 확정 - 먼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실제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이중지급을 거부할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판결 비교 - 두 판결의 사해행위, 가액 한도, 채권자별 금액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범위를 계산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주장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냅니다. 압류된 예금·부동산의 현금화를 멈춥니다.
  • 남은 금액 정리 - 가액 한도를 넘는 부분이 없으면 집행 취소를,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의 변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판결의 가액 산정 기준일이 다르거나 가액 한도 자체가 다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두 개 나오면 수익자들은 「판결이 두 개니 두 번 내야 한다」고 겁을 먹고, 채권자들은 「판결대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 반환한 범위에서 두 번째 집행은 막을 수 있고, 판결이 여러 개라는 것은 누가 먼저 받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중지급 거부는 먼저 반환한 사실이 서류로 확인될 때만 통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송금일과 금액, 앞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금 메모에 어떤 사건의 가액배상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다른 채무의 변제라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제의 범위를 확정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이의 사유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압류된 예금이 추심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므로, 소장과 정지 신청서는 같은 날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쪽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채권자의 판결이 겹치면 이미 반환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 소송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가액배상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지급 거부 범위·청구이의 사유 발생 시점·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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