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세금계산서는 발행됐지만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대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과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은 어떤 물품을 얼마에 공급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받지 않았다는 쪽은 발행 경위와 실제 물류·재고 흐름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 처리와 민사 대금채무를 나눕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했고 구매자가 바로 이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선발행 후 계약이 취소됐거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발주·출고·운송·인수·검수의 각 단계에서 누구의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서가 수정·취소됐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사계약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품이 제3자에게 직송됐다면 누구의 지시였는지와 최종 구매자를 구별합니다. 형사상 허위 세금계산서 쟁점은 별도의 요건과 증거가 필요하므로 대금 분쟁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발주서, 세금계산서 발행·수정 이력, 출고전표, 운송장, 인수 확인, 재고장, 반품·취소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계약 성립, 공급 완료, 금액 확정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적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산서 번호마다 발주·출고·수령 자료가 연결되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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