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무자가 시효 지난 빚을 인정해도 부동산을 산 사람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빚을 갚겠다며 시효이익을 포기했어도 그 부동산을 산 사해행위 수익자는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4387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가 상대적 효과만 있어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고 채권의 마지막 변제일과 시효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 채권의 마지막 변제일이나 변제기를 확인하고 시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채무자가 나중에 빚을 인정했더라도 수익자는 따로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빚을 갚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자의 시효 항변까지 막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건설회사 B사에게서 상가 3개 호실을 시세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사에 돈을 빌려준 A씨가 그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C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대여금은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상사시효가 끝난 상태였지만, B사 대표가 2023년부터 「남은 돈은 갚겠다」며 두 차례 200만 원씩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니 C씨도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수익자도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여전히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적 효과만 있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의 포기를 이유로 수익자의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당사자 | 시효 주장 | 이유 |
|---|---|---|
| 채무자(포기한 경우) | 불가 |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 |
| 사해행위 수익자 | 가능 |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음 |
| 채권자대위 제3채무자 | 불가 | 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취소로 재산을 잃는 불이익을 면하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수익자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환송 뒤 심리에서 원고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이기는지는 그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변경하고, 채무자의 표시 내용과 동기, 경위를 종합해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2024다254387 판결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라 원심의 추정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채무자 측이 여러 차례 변제 의사와 자금 마련 방법을 말하고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에 대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시효완성 뒤의 포기는 막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도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수익자와 달리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위소송 상대방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시효 항변의 길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를 산 회사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회사 같은 상인에게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인 사이의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회사라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마지막 변제일과 변제충당 내역을 따져 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원고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5년과 10년 중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변제기, 마지막 변제일, 변제충당 내역으로 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소 제기 전에 완성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채무자 행위 구분 - 채무자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완성 전 승인은 시효 중단 문제이고, 완성 후 포기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시효 항변 제출 - 수익자 이름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명시적으로 냅니다. 법원은 항변이 없으면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 요건 다툼 - 시효와 별도로 매매 대가의 적정성, 채무자의 무자력, 선의 여부도 다툽니다. 시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승인이 시효완성 전에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제 내역과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채권자 양쪽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매수인들은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으니 시효 얘기는 못 꺼낸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포기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직전에 주고받은 변제 약속이 수익자의 방어 수단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원고 채권의 변제기, 마지막 변제일, 시효 완성일,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은 날을 한 줄로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인이 시효완성 전에 있었다면 시효 중단이 문제 되고 완성 후라면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 되므로, 같은 「갚겠다」는 문자라도 날짜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수익자 명의의 시효 항변을 뒷받침하고, 채권자 쪽에서는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시효 항변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채권자 양쪽을 대리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의 성격과 시효 완성일, 채무자의 승인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항변과 사해행위 요건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