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어음채권으로 배당받는 동안 채무자가 가만있었다면 시효를 포기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해 배당금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경매 진행을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배당표에 이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다투려면 배당기일이 끝나기 전에 배당표에 이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배당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상가가 2025년 6월 은행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19년 만기였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진 B씨가 4,500만원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A씨는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배당이 끝난 뒤 A씨는 어음채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지난 채권으로 배당받아도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받은 돈은 정당한 변제로 남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에서 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이 채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침묵한 것이 완성 후의 포기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요구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합니다.
시효중단 효과는 배당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은 배당요구를 민법상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이 실시되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하거나,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
배당표원안 열람
배당기일 전 비치된 원안에서 채권과 금액 확인
- 2
배당표 이의
배당기일 끝날 때까지 서면 또는 출석으로 시효 완성 주장
- 3
소 제기
집행권원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
- 4
1주 안 증명 제출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정본 제출
상대 채권자가 판결이나 어음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자체를 몰라 이의할 기회가 없었다면 포기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채권 배당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 어음 만기일과 마지막 청구·압류 날짜로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 통지 확인 - 경매개시결정과 배당기일 통지를 채무자가 받았는지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배당표 이의 - 배당기일 전 서면 또는 기일 출석으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합니다. 침묵하면 포기로 평가됩니다.
- 본안 소 제기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없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제기 증명을 냅니다.
- 배당 후 정리 - 이의 없이 배당이 끝났다면 나머지 채권에 대한 시효 주장 가능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포기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알았는지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경매 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들은 「시효가 지났으니 법원이 알아서 빼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채무자가 배당기일까지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침묵은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송달 기록과 날짜입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배당기일 통지가 언제 어디로 송달됐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받았는지, 어음 만기일과 마지막 청구일이 언제인지가 모두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사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전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하면 배당이 그대로 실시됩니다. 절차 기한을 놓치면 뒤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길만 남는데, 그 경우에도 포기 평가가 걸림돌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단계의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표 이의와 청구이의의 소를 기한 안에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문·배당기일 통지서·배당표원안·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채권 시효 완성 여부·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배당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184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