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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 지난 빚을 인정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면 시효 항변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먼저 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승인은 효과의사가 필요 없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의사표시라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채무를 인정한 말이나 문서가 시효 완성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사끼리 주고받은 대여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빌려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먼저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시효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2019년 거래처에서 운영자금 3억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렸습니다. 5년이 지난 2025년 거래처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소송 1심에서 C회사는 거래처에 받을 물품대금으로 상계한다고만 주장했다가 패소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을 앞두고 C회사는 「상계를 주장했으니 빚을 인정한 셈이라 이제 시효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뒤 빚이 있다고 인정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건가요?

곧바로 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효 완성 전의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효과의사가 필요 없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반면 시효 완성 뒤의 포기는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두 행위의 성질이 다르므로 시효 완성 뒤에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비교
시점
채무 승인: 시효 완성 전
시효이익 포기: 시효 완성 뒤
성질
채무 승인: 관념의 통지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
효과의사
채무 승인: 필요 없음
시효이익 포기: 필요
효과
채무 승인: 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 시효 이익 상실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84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만 정하고 있어, 시효 완성 뒤 포기가 있었는지는 표시된 행위의 내용·동기·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에서 상계를 먼저 주장했으면 시효 항변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상계 항변은 「돈을 줘야 한다고 인정되면 내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예비적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계 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계 항변을 보고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리라 믿었다고 볼 수도 없어, 뒤늦은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상계 항변과 시효 항변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효 항변을 주된 주장으로, 상계 항변을 「시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라는 예비적 주장으로 순서를 정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밝혀 두면 상계 항변을 채무 인정으로 읽힐 여지도 줄어듭니다.

1심에서 빠뜨린 시효 항변을 항소심에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서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1심에서 상계 항변을 먼저 하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경우도 같게 봅니다. 다만 항소심 변론이 끝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은 가능한 한 빨리 시효 항변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기산일과 기간 계산표를 함께 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대응 순서

  • 채권 성질 확인 - 대여 당사자가 회사인지, 영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행위 채권이면 5년,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입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대여일이나 변제기부터 기간을 세고, 그 사이 승인·가압류·소송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 승인 시점 구분 - 채무를 인정한 말이나 문서가 시효 완성 전인지 뒤인지 나눕니다. 완성 전이면 중단, 완성 뒤면 포기 여부를 따집니다.
  • 소송상 주장 정리 - 상계 항변, 변제 주장 등 이미 한 주장을 확인하고 시효 항변을 예비적으로 추가합니다.
  • 포기 재항변 대비 - 채권자가 포기를 주장하면 당시 문서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 인정서에 「시효와 관계없이 갚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거나 상계 합의서를 따로 썼다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간 대여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항변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간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계를 주장했으니 빚을 인정한 셈」이라며 시효 항변을 스스로 접는 것입니다. 상계 항변은 예비적 방어일 뿐이고, 그 뒤에 시효 항변을 해도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효 항변을 늦게까지 내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시점 구분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를 인정한 이메일이 시효 완성 전이면 시효가 중단돼 다시 5년이 시작되고, 완성 뒤라면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보낸 날짜에 따라 법적 효과가 정반대가 되므로, 문서마다 발송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구분은 곧 청구 기각과 인용을 가릅니다.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채권 전체가 소멸하고, 포기나 중단이 인정되면 판결로 확정돼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항변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1심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간 대여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승인 문서의 발송일로 시효 중단과 포기를 먼저 구분한 뒤 상계 항변과 시효 항변을 단계별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채무 인정 이메일이나 공문·소장과 1심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시점·채무 승인이 시효 중단인지 포기인지·항소심 시효 항변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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