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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늘리기로 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당사자끼리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없애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시효를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약정만 유효합니다. 민법 제184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어, 연장 각서를 받았더라도 원래 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그 각서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 사이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장 각서로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완성 전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연장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그 종이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인정한 문서라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3월 친구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 갚기로 했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을 E씨가 독촉하자 친구는 「소멸시효를 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E씨는 이제 몇 년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친구가 연락을 끊고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멸시효를 합의로 늘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 제도는 오래된 권리관계를 정리해 법적 안정을 꾀하는 공익적 제도여서, 당사자 합의로 시효를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시효 약정의 효력
시효 연장·배제·가중
효력: 무효
시효 단축·경감
효력: 유효
완성 전 시효 이익 포기
효력: 무효
완성 후 시효 이익 포기
효력: 유효

출처 - 민법 제184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도 이 조항을 들어 시효는 약정으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은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부분이 뒤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시효 연장 금지는 이 조문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면 됩니다.

연장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

연장 약정으로서는 무효지만,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라면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효력을 잃고, 승인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연장 각서가 승인으로 인정될 때의 시효 흐름
  1. 2017년 3월 변제기

    10년 시효 시작

  2. 2025년 가을 각서

    연장은 무효, 승인으로 중단

  3. 각서 다음 날

    시효 새로 진행

  4. 각서부터 10년

    새 완성일

위 사례에서 2025년 가을 각서가 시효 완성 전에 쓰였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변제기가 2017년 3월이므로 원래 완성일은 2027년 3월이어서 각서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뒤 쓴 각서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 주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채무자가 다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시효를 안전하게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를 내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였더라도 확정 뒤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화해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최고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시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각서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서 갚기로 한 날을 찾습니다.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각서 성격 판단 - 각서에 빚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승인에 해당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작성 시점 대조 - 각서를 쓴 날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중단인지 포기인지가 갈립니다.
  • 새 완성일 계산 - 승인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 판결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확정 뒤 10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인 사이의 대여라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각서에 일부 변제 약속이 섞여 있으면 차용증과 각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시효를 늘려 주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안심하고 몇 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시효 연장 약정은 법으로 무효이고, 믿고 기다린 사이 원래 시효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각서의 가치는 연장이 아니라 빚을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은 날짜, 각서에 적힌 금액, 채무자가 직접 서명했는지를 원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로 「꼭 갚겠다」고 한 기록도 승인의 증거가 되므로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나 압류로 다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날을 먼저 확정해 시효 완성일을 다시 계산한 뒤 집행권원 확보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시효 연장 각서·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과 승인 해당 여부·시효 완성일·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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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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