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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이 붙은 대출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출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붙어 있어도 채무자가 하나뿐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사해 여부는 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을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기금이 채권자취소권도 넘겨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실행일과 재산 처분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가 부적법해지므로 재산이 넘어간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기관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해행위인지는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초 보증기금의 신용보증(보증비율 90%)을 받아 은행에서 운영자금 2억원을 1년 만기로 빌렸습니다. 넉 달 뒤 D사는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이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표의 지인에게 넘겼고, 만기에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보증기금은 2025년 은행에 보증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인 측은 양도 당시 대출에 보증이 붙어 있었으니 은행이 손해 볼 일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에 신용보증이 붙어 있으면 재산을 넘겨도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채권에 보증 같은 인적 담보가 붙어 있어도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보증인의 변제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 봅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은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도 똑같이 인적 담보라며, 보증이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신용보증의 성격저당권과 같게 봄인적 담보
사해성 판단 기준보증 범위에서 부정채무자 자력만 판단
보증기금의 취소권부정대위로 이전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원심은 신용보증이 대출금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한다며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이 있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은행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에 대한 담보와 사람의 보증은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기관도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변제자대위에 따라 채권자의 대출금채권이 보증인에게 넘어가고, 그 채권에 딸린 채권자취소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보증기금이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 안에서 은행이 행사할 수 있었던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따로 채권양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이 넘어간 뒤에 대위변제했어도 되나요?

됩니다.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었다면, 사해행위 뒤에 보증인이 대위변제해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넘어간 날 피보전채권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 순서
  1. 2022. 1. 20.

    신용보증부 대출 실행

  2. 2022. 6. 25.

    하나뿐인 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3. 2023. 1. 18.

    대출금 연체

  4. 2023. 5. 31.

    보증기금 대위변제

  5. 2025. 12. 4.

    대법원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도 대출은 2022. 1. 20.에 나갔고, 채권양도는 2022. 6. 25., 대위변제는 2023. 5. 31.이었습니다. 대출금채권이 양도 전에 성립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 요건은 갖춰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변제자대위 조문은 판결이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에는 양수인이 사해 사실을 알았는지, 구상권 범위가 얼마인지 등을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성립 시점 확인 - 대출 실행일과 재산 처분일을 대조합니다. 대출이 먼저면 피보전채권 요건이 갖춰집니다.
  • 채무자 자력 계산 -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합니다. 보증인의 변제 능력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 증빙 확보 - 대위변제 금액과 날짜, 구상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취소권은 구상권 범위에서만 행사합니다.
  • 양수인 악의 정리 - 양수인과 채무자의 관계,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의가 증명되면 취소가 막힙니다.
  • 기간 안 소 제기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에게 다른 담보물이 있거나 양도한 채권이 이미 추심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채권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기관 대위변제 사건에서 양수인 쪽은 「은행은 보증 덕에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원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지급 능력은 사해성 판단에서 빼고 채무자 재산만 보라고 정리했습니다. 보증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대출 실행일이 재산 처분일보다 앞서야 피보전채권이 되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가 막힙니다. 보증사고 통지일, 대위변제일,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기간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고, 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대위변제 영수증과 구상금 계산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므로, 소장 단계부터 금액을 맞춰 두어야 판결 뒤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성립일과 재산 처분일을 먼저 대조한 뒤 채무자 자력과 양수인의 악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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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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