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여러 차례 납품한 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했습니다. 어느 송장 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가장 오래된 송장부터 자동으로 갚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계약서의 정산 약정과 입금 당시 거래처가 어느 채무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이 없거나 다툼이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담보·이익 관계를 살핀 뒤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를 검토합니다. 원금 외에 비용이나 이자가 붙었다면 또 다른 순서가 문제됩니다.
입금액과 미수금 표를 별개로 만듭니다
각 납품의 발주번호, 검수일, 세금계산서, 지급기일, 청구액과 입금액을 한 줄씩 정리하십시오. '9월분'이라고 송금 메모를 남겼는지, 송금 직전 이메일에서 특정 송장의 지급을 약속했는지, 우리 쪽이 수령 후 어느 송장에 반영했다고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송장을 하나의 정기 정산계약으로 묶었는지, 별도 계약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는 같은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 변제자의 지정과 상대방의 지정 절차를 정합니다.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제477조의 법정 충당 순서를 검토합니다. 이때 단순히 송장 발행일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변제기가 먼저 온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큰 채무 등의 순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479조의 비용·이자·원금 충당은 여러 원금채무 중 어느 채무를 먼저 갚았는가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번 돈은 새 납품분'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쪽은 오래된 미수금이라고 주장할 때, 서로 다른 명세서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촉하기 전에 숫자와 주장 근거를 맞춥니다
계약에 우선 적용할 정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오간 시점의 이메일·잔액확인서·거래명세서를 보존하십시오. 미수금 청구서는 송장별 최초 금액, 입금 내역, 어느 입금을 어느 채무에 반영했는지, 잔액 산식이 보이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품·하자 공제, 상계 통지, 보증금 충당이 있다면 변제충당과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십시오. 최종 잔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장부상 수치만으로 지연손해금이나 소멸시효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송장·거래명세서·송금증과 메모·입금 당시의 대화를 같은 날짜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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