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토지가 두 지방법원 관할에 걸쳐 있으면 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토지가 두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두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집행법원으로 정하고, 여러 관할에 걸친 경우 각 법원에 관할권을 줍니다. 지금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필지별 소재지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신청서를 낼 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나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여러 관할에 걸친 토지라면 편한 쪽 한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이나 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여금 1억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소유 임야 한 필지가 두 시·군에 걸쳐 있어 관할 지방법원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판결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받았고, 채무자는 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경매를 신청하려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두 곳에 모두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경매개시결정, 매각, 배당까지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도 같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신청 법원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지역이면 그 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부동산이 두 법원 관할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지방법원 모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한 필지가 경계에 걸쳐 있거나, 한 번에 경매할 여러 부동산이 서로 다른 관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법원에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 | 관할 법원 |
|---|---|
| 부동산 한 곳 | 소재지 지방법원 |
| 두 관할에 걸침 | 각 지방법원 중 선택 |
| 근저당권 경매 | 소재지 지방법원 |
| 법원이 필요 인정 |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 |
- 부동산 한 곳
- 관할 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 두 관할에 걸침
- 관할 법원: 각 지방법원 중 선택
- 근저당권 경매
- 관할 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 법원이 필요 인정
- 관할 법원: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
출처 -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68조
신청을 받은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이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면적이나 주된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처음부터 신청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송이 되면 이송받은 법원이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개시결정 이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채권자는 이송결정문을 받으면 새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이후 서류는 그 사건번호로 제출합니다. 이송 전에 이미 한 경매신청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한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부동산이 그 관할 안에 없으면 그 법원은 집행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판결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는 재산명시신청, 청구이의의 소 같은 다른 절차에서 관할 기준이 되지만, 부동산 경매는 소재지 기준입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법원으로 넘겨지는 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따로 냅니다. 두 절차의 관할 기준이 달라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도 각각 생깁니다. 재산명시로 새 부동산이 드러나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을 다시 확인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경매 관할 대응 순서
- 필지 소재지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각 필지의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한 필지가 두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지도 이때 드러납니다.
- 관할 법원 조회 - 소재지별로 어느 지방법원이나 지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곳이면 두 법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 신청 법원 선택 - 면적이 넓거나 주된 건물이 있는 쪽 법원을 고릅니다.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경매를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 이송 여부 확인 -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면 사건번호와 법원이 바뀝니다. 이송 결정문을 받으면 새 법원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으로 묶거나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을 함께 경매하려면 등기부와 담보 설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소재지 확인
토지대장·등기부로 필지별 확인
- 2
관할 조회
소재지별 지방법원·지원 확인
- 3
한 곳 선택
여러 관할이면 한 법원 선택
- 4
신청·이송 확인
이송되면 새 사건번호로 관리
출처 - 민사집행법 제79조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판결을 받은 법원에 경매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판결법원이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고, 여러 관할에 걸치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 과정에서 몇 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둘 기록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 표시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 표시가 바뀐 필지가 있어 발급일이 최근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경매할 때에는 필지별 관할을 표로 적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관할이 정해진 법원이 이후 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 공고, 배당기일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배당이의도 그 법원 사건번호로 합니다. 처음 신청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서류를 관리해야 뒤의 불복 절차에서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필지별 소재지와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법원과 매각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선택·여러 부동산의 일괄 신청 여부·이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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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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