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 날 받은 집주인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대인은 보증금을 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 어느 한쪽에 주기보다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해서 반환 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하고, 이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우편물의 도달 일시가 찍힌 봉투와 송달 기록부터 보관하십시오.
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의 수령 시각을 확인하고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열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중 누가 이기는지 임대인이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하면 그 다툼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빌라를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세로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지인에게 양도했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임차인의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2026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J씨는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같은 날 오면 누가 우선인가요?
선후가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지고, 같은 날 도달했는데 선후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됩니다.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 효력 규정이 가압류 집행에 준용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이중 지급을 피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동시 도달이라도 양수인이나 추심권을 얻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소송에서 진 뒤 다른 채권자가 선후를 다시 다투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해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와 가압류가 겹치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과 가압류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합니다. 가압류된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일, 사건번호를 모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출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집을 돌려받기 전에 공탁해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물려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면 그때 보증금을 공탁하고, 미납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으면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동시 도달이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모두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두 채권액 합계가 보증금을 넘으면 그들끼리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야 합니다. 이 정산은 공탁금 출급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이중 청구 대응 순서
- 도달 기록 보관 - 양도 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 봉투, 우체국 배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도달 시각이 우열을 가릅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공제 금액 정리 -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해 공제할 금액을 정합니다.
- 인도 받고 공탁 - 임차인에게서 집을 넘겨받으면서 남은 보증금을 혼합공탁합니다. 공탁서 사본을 양쪽에 보냅니다.
- 집행법원 신고 -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다면 공탁 사실을 가압류 발령 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거나 가압류 뒤 추심·전부명령이 추가로 온 경우라면 서류를 보고 우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채권 가압류·공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두 우편물을 받으면 「먼저 연락해 온 쪽에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지급했다가 다른 쪽이 소송을 걸면 같은 돈을 두 번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도달 시각입니다. 등기우편 배달 기록에는 날짜와 시각이 남으므로, 우체국 배달 조회 화면을 캡처하고 봉투를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시각이 증명되면 선후가 갈리고, 증명이 안 되면 동시 도달로 추정됩니다.
이 기록은 공탁 사유를 적을 때 쓰이고, 나중에 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공탁 후에는 두 채권자 사이의 우열과 안분 문제만 남으므로 임대인은 분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채권 가압류·공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액 정리와 혼합공탁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채권양도 통지서와 봉투·가압류 결정문·미납 차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도달 선후에 따른 우열·공탁 방법·공제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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