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양도담보로 잡은 농장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돼지도 처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농장 돼지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양도담보 잡았다면 계약 뒤 태어난 새끼돼지에도 효력이 미쳐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사의 돼지를 유동집합물로 담보 잡은 경우 효력이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고 보지만, 개별 돼지를 담보로 한 경우 새끼는 설정자의 천연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목적물 문구가 「돼지 전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양도담보 계약서에서 목적물을 「농장 돼지 전체」로 적었는지, 「몇 번 돈사의 돼지 몇 마리」로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끼돼지에 담보 효력이 미치는지가 이 문구로 갈립니다.
새끼돼지에 대해 추가로 양도담보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장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담보 잡았다면 늘어난 돼지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양돈농장을 하는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농장 돈사 안에 있는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받는 계약을 맺고,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도 받았습니다. 돼지는 B씨가 계속 키우기로 했는데, 변제기인 2025. 9.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농장 돼지는 계약 당시 300마리에서 출산으로 새끼 80마리가 늘었고, A씨는 새끼돼지까지 처분해 정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장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으면 새끼돼지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기르는 돼지를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았다면, 그 돼지는 번식·사망·판매·구입으로 늘고 줄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때마다 별도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을 표시하지 않아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칩니다. 계약 뒤 태어난 새끼돼지도 그 집합물에 들어갑니다.
이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가 유효하려면 목적물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종류, 소재 장소, 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B씨 농장 ○○동 돈사 내 돼지 전부」처럼 장소와 범위를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돼지를 개별적으로 담보 잡았다면 새끼돼지는 어떻게 되나요?
새끼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개별적으로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면서 설정자가 계속 점유·관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원물인 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이고 그 수취권은 사용·수익권을 가진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끼돼지에는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담보 방식 | 새끼돼지 | 근거 |
|---|---|---|
| 농장 돼지 전체(집합물) | 포함 | 2004다22858 |
| 개별 돼지, 설정자 사용·수익 | 제외 | 96다25463 |
| 개별 돼지 + 새끼 포함 특약 | 포함 | 특약 |
- 농장 돼지 전체(집합물)
- 새끼돼지: 포함
- 근거: 2004다22858
- 개별 돼지, 설정자 사용·수익
- 새끼돼지: 제외
- 근거: 96다25463
- 개별 돼지 + 새끼 포함 특약
- 새끼돼지: 포함
- 근거: 특약
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담보 방식이라면 계약서에 「출산한 새끼돼지도 담보에 포함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설정자가 돼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선의취득하지 못했다면 양도담보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래 돈사의 돼지와 통상적인 양돈 방식으로 그 수익으로 새로 들이거나 낳은 돼지에만 미치고, 양수인이 따로 자금을 들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자기 돼지를 섞어 관리해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면,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돼지의 존재와 범위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담보한 돼지는 어떻게 처분해 정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돼지를 직접 팔거나 스스로 취득한 뒤 대여금과 정산하는 사적 실행이 가능하고,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집행증서로 돼지를 압류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돼지 가액이 채권액을 넘으면 차액은 설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실행 순서
- 계약 문구 확인 - 목적물이 집합물인지 개별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새끼돼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현황 조사 - 현재 돈사의 돼지 수와 출하·구입 기록을 확보합니다. 담보 범위를 특정합니다.
- 인도 요구 - 설정자에게 돼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처분 방법 선택 - 사적 처분과 강제경매 가운데 고릅니다. 공정증서 유무가 기준입니다.
- 정산 - 처분 대금에서 원리금을 빼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돼지를 압류했거나 설정자가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순서와 점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 실행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 문구 확인
집합물인지 개별인지
- 2
현황 조사
두수와 출하 기록
- 3
인도 요구
거부 시 집행
- 4
처분
사적 처분 또는 강제경매
- 5
정산
초과분 반환
실무상 착안점
축산 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새끼는 나중에 태어났으니 담보에 안 들어간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어미가 담보면 새끼도 당연히 담보」라고 믿습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서가 돼지를 무리 전체로 잡았는지, 한 마리씩 잡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새끼돼지라도 문구 하나로 담보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와 이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목적물 문구, 계약 당시 돈사별 두수, 이후 출하·구입·출산 기록, 공정증서 작성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정자가 돼지를 팔았다면 매매일과 양수인이 새로 들인 돼지의 반입 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경매에서 압류 대상 두수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다른 채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담보 범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처분 대금과 원리금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 실행과 제3자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목적물 특정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담보 범위를 확정하고 사적 처분과 강제경매 가운데 실익 있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 계약서·공정증서·돈사별 사육 두수 기록·출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새끼돼지에 대한 담보 효력, 담보 목적물의 특정 범위, 처분과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 민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 민법 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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