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동산이 첫 매각기일에 유찰됐다면 지금 압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유체동산이라도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중압류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 매각된 기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음 매각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유체동산에 압류를 더 하려면,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첫 매각기일이 유찰로 지나갔더라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낼 수도 없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배당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12월 대여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집행을 알아보니,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지인 사무실의 고가 오디오와 미술품을 압류해 2026년 7월 첫 매각기일을 열었고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였습니다. F씨는 지금 압류를 신청해도 매각대금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매각기일이 유찰된 뒤에도 이중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유체동산을 먼저 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집행관은 그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넘기고, 이 경우 각 압류물은 모든 신청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은 여기서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로 보았습니다.
선행 압류
다른 채권자가 동산 압류
첫 매각기일
유찰, 이중압류 가능
다음 매각기일 전
강제집행 신청하면 이중압류 인정
실제 매각된 기일
이후 신청은 이중압류 불가
그래서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면 그다음 기일에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 이중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도 같은 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첫 매각기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체동산 매각은 매각기일에 매수 허가와 대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호가경매기일에 매수가 허가되면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대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는 압류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참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는 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반채권자의 이중압류 기한만 첫 매각기일로 앞당기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만 가진 일반채권자는 이중압류, 즉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이중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준비 -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압류 확인 - 먼저 압류한 집행관 사무소와 사건번호, 다음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매각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 압류도 요청합니다.
- 매각 진행 확인 - 매각기일마다 유찰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래 매각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기간을 정해 매각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 결과 수령 - 매각대금은 신청 채권자 사이에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집행관이 공탁하고 법원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물이 채무자의 생활필수품이거나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나오면 압류조서와 소유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경매까지 열렸으니 나는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은 실제로 팔리기 전까지 압류에 올라탈 수 있고,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면 오히려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 시간은 다음 매각기일까지입니다. 선행 사건의 집행관 사무소, 사건번호, 다음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낸 날과 접수증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매각기일 당일에 팔리면 그 뒤의 신청은 이중압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일은 뒤에 배당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선행 채권자가 이중압류가 늦었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하면, 접수일과 실제 매각일을 비교해 이중압류가 적법했는지를 가립니다. 접수증 한 장이 배당금 전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유체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 압류 사건의 진행 단계와 다음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이중압류 신청 시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집행문·선행 압류 사건번호와 매각기일 통지·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중압류 신청 가능 시기·추가 압류 대상·배당 참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