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사 내부자가 아닌데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도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회사 내부자가 아니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내부자 등에게서 나온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다시 전달받은 사람의 정보 이용도 규제합니다. 다만 단순히 지인에게 정보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성격과 인식, 공개 여부, 거래에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몇 번째로 전달받았는지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7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한 사람을 규정합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한 번 더 전달받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 단계와 정보 출처에 관한 인식은 실제 대화 내용과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보인지 봅니다
규제 대상 정보는 매매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됐는지보다 어떤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맞았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 판단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공개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받은 시각과 주문 시각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제178조의2는 해당 정보를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질문을 정리할 때에는 메시지 수신 시각, 주문·체결 내역, 당시 공개된 공시와 기사, 기존 투자계획을 함께 놓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이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정리이며, 기존 투자계획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징금은 언제나 이익의 1.5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29조의2 제4항은 제178조의2 위반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익의 1.5배가 부과된다고 표현하거나, 이익이 없으면 과징금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별 부당이득과 실제 부과액 계산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적용 조항과 다른 불공정거래 혐의를 구별합니다
제17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와 제173조의2 제2항·제174조·제17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이 글은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기본 요건을 설명하며, 특정 거래에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를 근거로 자신은 2차 수령자이므로 다른 책임은 없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달 경위와 거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거래 기간과 종목, 정보의 내용, 수신·전달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내용을 맞추기보다 원래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존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편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법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실제 거래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개별 예외는 해당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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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