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 대량보유보고를 위반하면 보유 주식 전부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보고의무 위반만으로 보유 주식 전부의 의결권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보고에는 별도의 의결권 행사·추가 취득 제한이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식 수와 위반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빠뜨린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고에는 정정보고도 포함됩니다. 제한 대상을 계산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인지, 그중 어떤 주식이 위반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유량 전부 또는 5% 초과분 전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7조의 중요한 사항에는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 보유 목적, 보유·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취득·처분 일자,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내용이 포함됩니다. 접수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보고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언제부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보고해도 제한이 곧바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58조는 제한기간을 구별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보고 또는 정정보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정합니다.

반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른 취득·처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착오가 생겨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보고한 날까지를 정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후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신고·승인 자료와 지연 경위가 중요합니다.

경영권 목적 보고의 별도 제한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 제150조 제2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에 대해,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추가 취득과 보유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는 제1항의 보고의무 위반분에 대한 제한과 다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고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도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 계산은 보고자료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도 구별합니다

법 제150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에 정해진 의결권 제한과 실제 처분명령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2항의 제한을 어기고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추가 취득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명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모든 위반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확인할 자료

보고의무자라면 최초·변경·정정 보고서와 접수일, 주식 취득 경위, 특별관계자 자료 및 문제가 된 계약을 정리하십시오. 회사 담당자라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전에 제한의 근거 조항, 대상 주식 수, 적용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이 글은 의결권 제한의 법정 구조를 설명하며, 특정 주식의 위반분 계산이나 고의·중과실 판단,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및 별도의 행정·형사 제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고의무가 문제된 주주인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 측인지, 어떤 보고 항목과 의결권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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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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