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는데 전에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연체 전에 난 사고로 이미 받은 보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뿐, 연체가 없던 기간의 보험 보호를 거슬러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날짜와 보험료를 처음 못 낸 날짜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며 보낸 문서에 「상법 제655조」만 적혀 있다면, 해지 사유가 보험료 연체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부터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답하십시오. 해지 사유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부터 돌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 전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요구는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5월 화물차 공제에 가입해 2024년 3월 교통사고로 공제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사업이 어려워 2024년 9월부터 월 분담금을 내지 못했고, 공제조합은 최고서를 보낸 뒤 2024년 12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5년 2월 공제조합은 상법 제655조를 들어 이미 지급한 9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 제655조는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않나요?
글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자가 보험료 지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증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보험료 연체 해지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 보험료를 성실히 낸 기간의 보장까지 사라집니다. 판례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와 보험 보호는 기간별로 대응하는 관계이므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장은 이미 끝난 거래로 봅니다.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 때부터 앞으로의 보험금 지급 의무만 사라집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최고기간을 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뜻이므로, 연체가 없던 기간에 난 사고의 보험 보호를 소급해 없애지 않습니다.
사고·보험금 수령
연체 전 사고, 반환 의무 없음
첫 연체
계속보험료 미납 시작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 요구
해지
이때부터 지급 의무 소멸
같은 판결은 공제계약 약관에 이와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자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규정은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위험 증가가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55조는 이 인과관계를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도 보험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숨긴 사실과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보험료 연체 해지에는 이 단서와 관계없이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보험회사의 해지 통지서에서 해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료 연체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날짜 대조 - 사고일, 보험금 수령일, 첫 연체일, 최고서 도달일, 해지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사고가 연체 전이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최고서 점검 - 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지 봅니다. 절차가 없으면 해지 자체를 다툽니다.
- 서면 답변 - 판례를 들어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면 같은 날짜 자료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연체 기간 중에 났거나 보험금 청구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청구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반환 요구를 받은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못 냈으니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연체 전에 난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라면 보험료를 성실히 낸 기간의 보장이므로 되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고일과 보험금 청구일, 보험료 자동이체가 처음 실패한 날, 최고서를 받은 날,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통장 내역과 우편물로 확인해 남겨 둡니다. 최고서와 해지 통지서 원본은 봉투째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때 사고가 연체 전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고, 최고가 없었다면 해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가 연체 뒤라면 합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일과 연체일, 최고서 도달일, 해지일을 먼저 대조한 뒤 해지 사유에 맞는 판례와 조문으로 반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보험금 지급 내역·해지 통지서와 반환 요구서·보험료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 사유·반환 의무 여부·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