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분식회계 보도 뒤 1년이 지나도 정정공시 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분식 의혹 보도 뒤 1년이 지났더라도 정정공시로 허위 보고서가 특정되기 전이었다면 「안 날」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021다269418 판결은 투자자가 허위 기재된 특정 보고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정공시일과 가장 오래된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배상 책임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므로 가장 오래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분식 의혹 기사가 나온 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3월에 공시된 조선회사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샀습니다. 2024년 7월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숨겨 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고, 8월 반기보고서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반영됐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2025년 4월에야 과거 두 해 재무제표를 고치는 정정공시를 했습니다. J씨가 2026년 2월 소송을 준비하자 회사는 「2024년 7월 보도로 이미 알았으니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회계를 「안 날」은 언론보도일인가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은 투자자가 허위 기재된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허위 기재가 있는 보고서와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회계법인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 3.
사업보고서 제출(3년 기간 시작)
2024. 7.
손실 은폐 의혹 보도
2024. 8.
반기보고서에 손실 반영
2025. 4.
정정공시(안 날 무렵)
2026. 2.
소송 준비(정정공시 후 1년 안)
2026. 3.
2023년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판결은 회사가 정정공시로 과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인정하기 전에는 영업손실이 그해 영업 결과인지 과거 분식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무렵까지는 안 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년·3년 기간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직접 읽지 않았어도 회계법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했어야 하지만, 투자자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공표됐다고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생각으로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판결도 이 추정을 깨뜨릴 증거가 없다며 거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사인 책임의 청구 기간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7. 10. 31. 개정 전 법률은 제출일부터 3년이었으므로, 언제 제출된 감사보고서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액은 실제로 산 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나 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기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주가 하락 원인이 허위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 법정 추정 손해(매수가-현재가) | 13,000원 |
|---|---|
| 정상주가 반영 손해(매수가-정상주가) | 11,000원 |
단순 예시 계산(매수 2만원, 정상주가 9,000원, 현재 7,000원)
다만 분식 사실이 알려진 뒤 충격이 가라앉아 정상주가가 형성되면, 그 뒤 주가 변동은 원칙적으로 허위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주가를 뺀 금액입니다. 주당 2만원에 사서 정상주가가 9,000원으로 형성됐고 지금 7,000원이라면, 추정 손해 1만3,000원 가운데 2,000원은 빠지고 1만1,000원이 손해로 남습니다. 판결은 손실이 반영된 반기보고서 공시 며칠 뒤를 정상주가 형성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분식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 추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공표 전 기간에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가 이어졌다면 같은 업종 주가와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손해 범위는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분식회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매매 내역 정리 - 증권사 거래내역서로 매수일·매수가·매도일·매도가를 정리합니다. 손해 추정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보고서 특정 - 매수 전에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가운데 정정된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간 계산 - 정정공시일·감리 결과 공고일과 보고서 제출일을 각각 적습니다. 1년과 3년 또는 8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정상주가 검토 - 공표 이후 주가 흐름에서 정상주가 형성일 주장에 대비합니다. 계속 보유 중이면 손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동소송 참여 여부 - 같은 회사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나 별도 제기를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개별 판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소송 서류와 회생채권 신고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허위공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들은 첫 보도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시간을 셉니다. 회사 쪽도 그날을 내세워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혹 보도가 아니라 어느 해 어느 보고서가 거짓이었는지 특정할 수 있게 된 때를 봅니다. 정정공시나 감리 결과 공고가 늦게 나왔다면 그만큼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모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첫 보도일, 손실이 반영된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일, 정정공시일, 금융위원회 조치 공고일,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의 매수 전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증권사 거래내역서는 오래되면 발급이 번거로우니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기간 도과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정상주가 형성일 다툼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비율에 따라 집행 대상을 나눠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상대방을 모두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공시·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일과 매매일을 날짜표로 정리해 기간 기산점과 정상주가 형성일을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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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제4항·제5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제4항·제9항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