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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구조의 구 증권거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죄 부분이 금융관계법령 위반인지와 벌금 납부 예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확정일과 벌금 납부일을 예상해 자격제한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5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벌금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벌금형이라 임원 자격과는 상관없다고 안심할 필요도, 위헌 주장만 믿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구조의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대표 G씨는 2024년 특정 종목에 관한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를 퍼뜨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5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증권회사 임원으로 옮기기로 이야기가 오가던 G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G씨는 벌금형만으로 임원 자격을 막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법 위반 벌금형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증권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도 이 법의 금융회사입니다.
| 형 | 제한 기간 | 근거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제5조 제1항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 | 제5조 제1항 제4호 |
| 금융관계법령 위반 벌금 이상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제5조 제1항 제5호 |
- 금고 이상 실형
- 제한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근거: 제5조 제1항 제3호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제한 기간: 유예기간 중
- 근거: 제5조 제1항 제4호
- 금융관계법령 위반 벌금 이상
- 제한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근거: 제5조 제1항 제5호
출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미 임원인 사람이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습니다. 원안의 구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2009년 폐지됐고, 같은 내용이 지금은 이 법 제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자격제한 규정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같은 구조의 구 증권거래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50 결정은 증권회사 임원에게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국가경제에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받은 사람까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다른 법령 위반 벌금형이나 금융법 위반 집행유예와 구별해 금융법 위반 벌금형만 제한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따로 제한하므로 그 구별의 의미는 줄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99헌마150 결정은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단계라면, 신속한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는 합헌으로 기각됐으므로 실제 결론을 바꾸려면 새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헌 주장보다 형사재판 자체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무죄나 공소사실 변경으로 금융관계법령 위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자격제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임원 자격제한 대응 순서
- 적용 법령 확인 - 유죄 부분이 금융관계법령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형법 위반만이라면 벌금형으로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사재판 집중 - 상고이유를 정리해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툽니다. 자격제한을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기간 계산 - 벌금 납부일을 집행 종료일로 보고 5년을 계산합니다. 임원 선임 시점을 이에 맞춰 조정합니다.
- 현직 여부 점검 - 이미 임원이라면 확정과 동시에 직을 잃으므로 후임과 업무 인계를 준비합니다.
- 위헌 주장 검토 - 새 사정이 있으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걸려 있으면 제재 근거와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형이면 전과 중에서도 가벼운 편이라 생각해 금융회사 임원 자격까지 걸려 있다는 것을 판결 뒤에야 아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이라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제한이 붙고, 헌법재판소는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을 바꿀 곳은 헌법재판소보다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 벌금 납부일이 모두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위반과 금융법 위반이 함께 기소됐다면 어느 죄로 벌금이 선고됐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회사가 임원 선임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그대로 제출됩니다. 벌금 납부일이 하루만 달라져도 5년이 끝나는 날이 달라지므로, 선임 일정과 납부 영수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유죄 부분의 적용 법조와 자격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재판의 다툼과 임원 선임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항소심 판결문·벌금 납부 예정 자료·임원 선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금융관계법령 위반 해당 여부·자격제한 기간·상고심 다툼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50 결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