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귀농하면서 시골집을 사거나 지을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춘 귀농인은 귀농 주택구입자금으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이 국가·지자체의 주택 구입·신축·수리 비용 지원 근거입니다. 지금은 농촌 전입일과 귀농교육 이수 시간이 사업 공고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안 사업 기준으로 농촌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은 이 이주기간을 전입신고일 기준 6년 범위에서 사업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먼저 사 두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시·군이 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매나 신축을 진행하도록 하므로, 계약 전에 시·군 공고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던 A씨는 2025년 3월 경상북도의 한 군으로 전입해 세대주로 등록하고 온라인·현장 귀농교육 12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2026년 여름 연면적 110㎡ 단독주택을 대지 포함 1억 2천만원에 사려고 하면서, 귀농 주택구입자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와 나중에 이사하면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귀농 주택구입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안 사업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농촌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귀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이주기한 | 농촌 전입일부터 만 5년 이내 세대주 |
| 직전 거주 |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
| 교육 | 인정 교육 100시간 이상 |
| 대상 주택 |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
| 한도 | 세대당 7,500만원 |
- 이주기한
- 기준: 농촌 전입일부터 만 5년 이내 세대주
- 직전 거주
- 기준: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 교육
- 기준: 인정 교육 100시간 이상
- 대상 주택
- 기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
- 한도
- 기준: 세대당 7,500만원
출처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원자료)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는 법률상 귀농어업인 정의와 같은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150㎡를 넘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리와 상환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지침과 대출 취급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받은 뒤 이사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주택을 사고 곧바로 도시로 돌아가거나 주택을 팔면 대출 회수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납입일 전날까지의 이자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을 받습니다.
귀농 주택구입자금 대응 순서
- 전입일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농촌 전입일과 이전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전입 직전 1년이 농촌 외 지역이어야 합니다.
- 교육시간 채우기 - 인정되는 기관의 귀농 교육 이수증을 모읍니다. 100시간이 안 되면 신청 전에 채웁니다.
- 시·군 공고 확인 -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모집 기간과 예산을 확인합니다.
- 주택 요건 점검 -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지, 매매·신축·증개축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선정 전 계약은 신중히 합니다.
- 사후관리 대비 - 대출 기간 동안 거주와 영농을 이어 갑니다. 이사나 매각 계획이 생기면 시·군과 먼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전입했거나 귀농 전에 농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력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지원금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농 주택자금을 알아보는 분들은 「교육만 들으면 누구나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전입 직전 1년의 거주지가 농촌 외 지역이었는지에서 탈락이 많이 나옵니다. 주말마다 오가며 미리 시골에 주소를 옮겨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록은 주민등록초본과 교육 이수증입니다. 초본의 전입·전출 날짜를 한 줄씩 확인하고, 교육은 기관별 이수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온라인 교육은 인정 여부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어 공고의 인정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거주와 영농을 이어간 기록이 환수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질병이나 가족 사정으로 잠시 도시에 머문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진단서·재학증명서를 남겨 두어야, 시·군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환수를 통지했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지원금 환수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교육·거주 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한 뒤 환수 사유의 존재와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귀농교육 이수증·주택 매매계약서나 건축 도면과 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 충족 여부·대상 주택 해당 여부·환수 사유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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