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증권사가 추가증거금 요구 없이 해외옵션을 반대매매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좌 약관에 장중 시세 급변으로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 요구 없이 반대매매한다고 정했다면, 그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임매매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유럽형 옵션도 대상이 되고 평가액은 실시간 시세로 계산한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좌 약관의 반대매매 조항과 실행 시각의 평가액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위험을 알리는 문자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시각과 내용, 그 시점의 계좌 평가액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반대매매가 정당했는지와 증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이 시점 기록으로 다툽니다.
증권사가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반대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무조건 적법하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관 요건과 실행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증권사 해외파생상품 계좌로 해외 주가지수 풋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2025년 어느 금요일 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는 저녁에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고, A씨는 증거금을 채우겠다고 답했지만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사는 밤사이 계좌 평가액이 약관이 정한 위탁증거금의 20%에 못 미친다며 추가증거금 요구 없이 5시간 넘게 지정가 주문으로 옵션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그 뒤 증권사는 결제대금으로 대신 낸 돈을 미수금으로 청구했고, A씨는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증거금 요구 없는 장중 반대매매 약관은 유효한가요?
네, 장중 시세 급변으로 계좌 평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못 미치면 추가예탁 요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약관은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해 유효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판결은 이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증거금의 추가 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약관 등에 따라 매도권한을 일임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도 이 예외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관 아래에서 반대매매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평가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떨어지면 증권사의 요구가 없어도 지체 없이 추가 예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예탁이 없으면 증권사는 약관에 따라 장중 반대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형 옵션도 장중 반대매매 대상인가요?
네,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도 약관이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면 장중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만기 전에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지만, 시세 급변으로 만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제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 증권사가 더 큰 손실을 막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설명서에는 「해외선물은 장중에 미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선물」이라는 말이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전반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고, 약관의 증거금·결제대금 조항도 옵션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옵션을 빼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매매 기준이 되는 계좌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관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좌의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보유 파생상품(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파생상품 평가금액은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원심은 옵션의 실시간 가격 변동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설명서가 예탁자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안내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대매매 무렵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20%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약관상 반대매매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실제 수치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확인합니다.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지면 증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권사가 반대매매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에 더 좋은 가격에 팔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하고, 법령·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장중 반대매매 약관 효력 | 일임매매 금지 위반으로 무효 | 허용되는 일임매매로 유효 |
| 유럽형 옵션 적용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 평가액 산정 | 실시간 가격 변동 제외 | 실시간 시세 반영 |
| 선관주의의무 | 위반 |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이래 판례는 증거금 부족으로 청산 권한을 일임받은 증권사도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그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은 평가가치 하락의 원인과 가격 전망, 부족액과 처분 규모,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투자자의 인식을 함께 보아 전문가로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수량을 넘겨 청산하지 않았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시장에서 시장가 대신 지정가 주문을 5시간 넘게 나눠 냈으며, 위험도가 오를 때마다 문자로 알린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권사의 미수금 청구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파생 반대매매 분쟁 대응 순서
- 약관 조항 확인 - 계좌설정 약관에서 장중 반대매매 요건(증거금 대비 비율)과 대상 상품을 찾습니다.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대매매의 정당성이 갈립니다.
- 실행 시점 평가액 확보 - 반대매매가 시작된 시각의 계좌 평가액과 위탁증거금을 증권사에 요청합니다. 실시간 시세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됐는지 따집니다.
- 청산 수량 대조 - 기준 비율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량과 실제 청산 수량을 비교합니다. 필요 수량을 넘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주문 방식 확인 - 시장가인지 지정가인지, 주문 시각과 체결가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격을 왜곡할 정도의 대량 주문이었는지 봅니다.
- 고지 기록 정리 - 증권사의 위험 안내 문자와 연락 기록, 투자자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 조항이 없거나 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약관과 설명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약관 조항
장중 반대매매 요건과 대상 상품 확인
- 2
요건 충족
실시간 평가액이 기준 비율 아래였는지
- 3
청산 범위
기준 회복에 필요한 수량을 넘었는지
- 4
실행 방식
주문 방식·시장 상황·위험 고지
실무상 착안점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연락이 없었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 조항이 있으면 그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요건 충족 여부와 실행 방식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분 단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매매가 시작된 시각의 평가액, 증권사가 위험을 알린 문자의 수신 시각, 투자자가 입금하겠다고 답한 시각과 실제 입금 여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 서버 기록은 증권사가 갖고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거래내역과 주문 로그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미수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시에 쓰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필요 수량을 넘겨 청산했다면 증권사의 미수금 청구가 줄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다면 미수금 판결에 따라 예금이나 다른 계좌가 압류될 수 있으므로 분할 상환 협의 시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미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약관과 반대매매 실행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춰 본 뒤 요건 충족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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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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