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직 3개월째인데 휴직 전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휴직 전 보수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와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가 휴직자 경감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공단에 휴직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미룰 수 있어, 신고 여부에 따라 휴직 중 고지서가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휴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휴직은 퇴직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 계산 방식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부터 허리 수술과 재활 때문에 회사에 질병휴직을 냈고, 휴직 중에는 회사가 매달 5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 3개월째가 되자 휴직 전과 똑같은 건강보험료가 나오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M씨는 휴직 기간에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매기나요?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는 휴직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직 중 월급이 줄었다고 보험료 기준도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휴직자는 적게 받으면서도 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경감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감 대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입니다.
휴직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휴직 전 달의 정산 전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이 없으면 휴직한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직 전 기준 보험료 | 14만원 |
|---|---|
| 휴직 중 보수 기준 보험료 | 3만원 |
| 경감 후 휴직 중 보험료 | 8.5만원 |
단순 예시 계산(차액 11만원의 50%인 5만5천원 경감)
예를 들어 휴직 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가 월 14만원이고, 휴직 중 받는 50만원 기준 보험료가 월 3만원이라면 차액은 11만원입니다. 그 100분의 50인 5만5천원을 경감받아 휴직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8만5천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뒤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자는 경감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 달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법이 정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한 보험료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사실상 하한 금액 수준의 보험료만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휴직자의 경감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지만, 육아휴직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언제 내나요?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직 사실을 신고해 고지 유예가 된 경우에는 휴직 중 고지서가 나오지 않다가 복직한 뒤 휴직기간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복직 첫 달에 몇 달치가 한꺼번에 나와 놀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직 중에 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자 건강보험료 대응 순서
- 휴직 신고 확인 - 회사가 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있어야 경감과 고지 유예가 적용됩니다.
- 휴직 기간 확인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1개월 미만이면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휴직 중 보수 정리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월별로 적어 둡니다. 경감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예상 보험료 문의 - 공단에 휴직기간 보험료와 경감액을 미리 물어봅니다. 복직 후 청구액에 대비합니다.
- 복직 후 고지서 대조 - 복직 뒤 고지서의 경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공단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 사유나 기간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거나 공단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휴직 발령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직자 보험료 상담에서는 「휴직하면 보험료가 없어진다」와 「휴직 전과 똑같이 낸다」는 두 가지 오해가 함께 나옵니다. 실제로는 휴직 전 달 보수월액이 기준이 되지만,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차액의 절반을 경감받습니다. 경감이 자동으로 된다고 믿다가 회사 신고가 빠져 경감 없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할 것은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휴직 발령서와 월별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복직 후 한꺼번에 나온 고지서가 맞게 계산됐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사유가 질병인지 육아인지에 따라 경감 방식이 달라지므로 휴직 발령서의 사유 기재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가 잘못됐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휴직 발령서와 급여 지급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휴직 신고를 늦게 해 경감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와의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신고 시점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직·복직을 둘러싼 노무 분쟁과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휴직 발령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회사와의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직 발령서·월별 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 고지서·회사의 휴직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경감 대상 여부·경감액 계산의 정확성·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
-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제2항
-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제1항
- 제2조 제2항
-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 제2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