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내부정보를 안 썼는데도 임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장회사 임원이 회사 주식을 사고판 지 6개월 안에 이익을 냈다면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와 상관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제도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로 얻은 이익을 반환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나 주주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매도일과 소 제기일 사이가 2년을 넘었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책임은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다툴 지점은 예외 사유와 차익 계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상무로 일하던 2025년 3월 회사 주식 2만 주를 샀다가, 주가가 오르자 2025년 7월 모두 팔아 약 6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2026년 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회사는 2026년 6월 G씨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G씨는 내부정보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익을 내놓으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 3.
자사주 매수
2025. 7.
매도(6개월 이내, 이익 취득)
2026. 2.
증선위가 회사에 통보
2026. 6.
회사 반환청구 소 제기
2027. 7.
이익 취득일부터 2년, 청구권 소멸 시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결정은 현행 제도의 전신인 구 증권거래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막아 일반 투자자의 증권시장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6개월 단기매매의 이익만 회사에 돌려주게 할 뿐 주식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주요주주를 반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요건으로 삼으면 그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가 무력해지므로, 내부자·6개월·자기 회사 주식·차익이라는 형식 요건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한 입법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내부자의 단기거래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거래 유형상 처음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주요주주가 매수·매도 중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반환청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통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른 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매수·매도 일자와 수량, 단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6개월 안의 거래 쌍을 확인하는 기초입니다.
- 지위 확인 - 거래 당시 임원·직원·주요주주였는지, 직원이라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무였는지 봅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법령상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유형인지 검토합니다.
- 차익 계산 검증 - 회사가 산정한 차익과 수수료·세금 공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간 확인 - 이익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청구권 소멸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톡옵션 행사나 합병·주식 교환처럼 특수한 경위로 취득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거래 경위서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을 받은 임원들은 대부분 「나는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사정이어서, 시간을 들여도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거래 당시의 지위, 예외 거래 해당 여부, 차익 계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먼저입니다. 임원 선임일과 퇴임일, 각 매수·매도 체결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일, 소장 접수일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임 후 6개월 안의 거래인지, 이익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는 이 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반환 대상 거래를 줄이고 차익 계산을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판결과 강제집행이 그 금액으로 진행되므로, 초기에 계산을 검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지위와 예외 사유, 차익 계산을 거래 내역으로 하나씩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거래 내역서·임원 선임과 퇴임 기록·증권선물위원회 통보 공시·반환청구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대상 거래 범위·예외 사유 해당 여부·차익 계산과 2년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5항
-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