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정부기관 발표로 주가가 폭락하면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정부기관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공표 대상 회사이고 주주의 매도 손실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기 쉬워,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0다296604)도 소비자원 공표가 위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주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입은 주체가 회사인지 주주 개인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공표가 위법하다고 보고 회사나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공표일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부터 주주 혼자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사정은 공표한 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8만원대에 3,000주 샀습니다. 2025년 4월 한 공공기관이 「시중 제품 상당수가 가짜 원료」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회사 원료에서 금지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뒤 한 달 동안 주가는 하한가를 거듭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A씨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회사가 일부러 섞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A씨는 그 공공기관에 매도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가 위법하더라도 그 공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표 대상이 된 회사이고, 주주가 입은 주가 하락 손해는 회사 가치가 떨어져 생긴 간접적인 손실로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은 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 업체에 대해 낸 보도자료가 위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주식을 싸게 판 주주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주주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공표의 위법성 | 확증 없이 단정해 위법할 여지 큼 |
| 허위성 증명 | 청구하는 쪽 |
| 위법성조각 사유 증명 | 공표한 기관 |
| 주주 손해와 인과관계 | 부정 |
| 결론 | 상고기각 |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과가 생길 개연성뿐 아니라 그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피침해이익의 성질까지 함께 봅니다. 주식 매도 시점과 가격은 주주가 스스로 정한 것이어서, 공표와 주가 하락 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공표는 언제 위법한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공기관이 실명을 밝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확증이 없으면 위법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행정상 공표는 국민의 신뢰가 크고 기관의 조사능력이 넓기 때문에, 사인이 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은 소비자원이 금지 성분의 혼입량이나 혼입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가 절감을 위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하고, 회사가 낸 공표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 전에 발표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영업비밀 보호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표 의무가 있다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고려될 뿐, 확인되지 않은 추측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발표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청구하는 쪽이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면 허위라는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반대로 공표한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면 그 사유는 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회사는 공표 전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공표 대상이 된 회사는 공표 전에는 공표금지 가처분을, 공표 뒤에는 회사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이런 대응을 하는지 확인하고, 회사 경영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가 폭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표 자료 확보 - 보도자료 원문과 언론 보도, 공표 일자를 모읍니다. 어떤 표현이 단정적이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 확인 결과 수집 - 식약처 검사 결과, 수사기관 처분 결과처럼 공표 뒤 밝혀진 사실을 모읍니다. 공표 당시 확증이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주체 정리 - 손해를 입은 사람이 회사인지 주주 개인인지 나눕니다. 주주 개인의 주가 손실은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 회사 대응 확인 - 회사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받는 배상은 결국 주주 가치에도 반영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공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표 내용에 주주 개인을 특정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 경영진의 부실 공시가 함께 문제 되면 공시 자료와 매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공표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공표 자료 확보
보도자료 원문과 공표 일자
- 2
사실 확인 결과 수집
검사·수사 결과와 비교
- 3
피해 주체 정리
회사 손해와 주주 손해 구분
- 4
청구와 시효 확인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주가가 공공기관 발표 직후 폭락하면 주주들은 발표와 손실의 연결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표의 직접 상대방이 회사라는 점을 먼저 봅니다. 공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내도 주주 개인의 매도 손실까지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회사 쪽에서 먼저 쌓여야 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일시, 가처분 신청일과 심문기일 통지일, 기관이 혼입량이나 경위를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회신 공문이 모두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문기일 전에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 기록이 위법성조각 항변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공표 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공표 당시 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한 자료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공표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공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표 당시 기관이 확보한 근거와 피해 주체를 먼저 가른 뒤 청구 구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허위공시로 오른 주식을 샀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고수익 코인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펀드 운용사가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손실이 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