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부과에서 주근깨·여드름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주근깨·여드름 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라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가 주근깨·여드름·점·사마귀 등 피부질환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료 전에 이번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병원에 묻고, 이미 낸 비용이 의심되면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비급여라고 받은 진료비가 실제로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드름이라는 병명만으로 무조건 비급여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급여가 되는 것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3월 턱과 볼에 여드름이 심해져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하면서 레이저 시술과 흉터 관리도 권했고, 상담실장은 여드름 치료는 전부 비급여라며 1회 15만원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약값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근깨·여드름 치료는 왜 비급여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로 인한 탈모 같은 피부질환으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를 비급여로 둡니다.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구분 | 비급여 범위 |
|---|---|
| 피부질환 | 주근깨·점·사마귀·여드름 등 |
| 적용 조건 |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미용 성형 |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수술 |
| 흉터 시술 | 외모개선 목적 반흔제거술 |
- 피부질환
- 비급여 범위: 주근깨·점·사마귀·여드름 등
- 적용 조건
- 비급여 범위: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미용 성형
- 비급여 범위: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수술
- 흉터 시술
- 비급여 범위: 외모개선 목적 반흔제거술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반대로 같은 병명이라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이 조항의 비급여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 통증이나 2차 감염이 생긴 여드름을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일반 질병 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치료 목적과 증상의 정도가 기준입니다.
여드름 흉터 레이저나 미용 시술은 어떻게 되나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은 비급여입니다. 별표 2는 쌍꺼풀·코성형 같은 미용 성형수술과 그 후유증 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비급여로 정합니다. 여드름 흉터를 매끄럽게 하는 레이저는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약제를 뺀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빼고 모두 요양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가 예외이고 급여가 원칙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비급여라고 안내한 비용도 나중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리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과 병원에도 알립니다. 병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의심될 때 대응 순서
- 급여 여부 사전 질문 - 진료 전에 이번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묻습니다. 상담실 안내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증상 기록 - 통증·염증·감염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을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말합니다. 비급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영수증·세부내역서 수령 - 결제할 때마다 받습니다. 확인 요청의 기본 자료입니다.
- 심사평가원 확인 요청 - 비급여로 낸 비용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결과는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됩니다.
-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빼서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 목적이 질병 치료인지 미용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시술이 섞여 청구되었다면 진료기록과 세부내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환수를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확인 요청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 요청
- 2
결과 통보
요청인에게 결과 통보
- 3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 지급
- 4
공단 공제 지급
미지급 시 공단이 공제해 지급
실무상 착안점
피부과 진료는 모두 비급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규칙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같은 여드름이라도 염증 치료와 미용 관리는 다르게 봅니다. 한 번의 방문에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시술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통증, 고름, 감염 같은 증상이 기록에 있는지, 처방 약이 급여로 청구되었는지를 세부내역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일과 영수증 번호를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할 때 바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는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병원 쪽에서는 급여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한 부분이 확인되면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도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기록을 남겨 두어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 급여 판단과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세부내역서를 비급여 기준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기록 사본·심사평가원 확인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비급여대상 해당 여부·과다본인부담금 환급 가능성·환수 처분 다툼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마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마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