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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리딩방 운영자가 매수 추천과 허위 경영참여 발언, 몰래 매도를 묶어 주가를 움직였다면 그 영향 아래 주식을 산 투자자는 시세조종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행위를 하나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행위 유형마다 따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수·매도 체결 내역과 운영자 게시글·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융당국 발표나 기소 보도를 처음 본 날이 「안 때」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운영자의 글을 직접 읽지 않고 시세만 보고 산 투자자도 청구할 길이 있으니, 리딩방 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유료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운영자는 코스닥 종목 하나를 지목해 「회원 지분이 25%를 넘어 주가를 좌우할 수 있다」「팔지 말고 물량을 잠그면 3만원까지 간다」는 글을 올리고, 회사 대표와 가까워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석 달 만에 여섯 배 가까이 올랐다가 내려갔고, 그 사이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장기 보유를 당부하면서 자기 물량을 대부분 팔았습니다. A씨는 고점 근처에서 4,000만원어치를 샀다가 절반 넘게 잃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딩방 시세조종 피해는 누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영자의 부정거래행위로 만들어진 가격에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은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증명할 사항
투자자 유형증명할 사항
운영자 글을 보고 산 투자자복합 행위 전체와 거래 사이 인과관계
시세만 보고 산 투자자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
조작 가능성을 알고 산 투자자특별한 사정으로 청구가 막힐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 직접 영향을 받은 투자자 - 운영자의 글이나 방송을 보고 투자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 시세만 보고 거래한 투자자 - 운영자의 글을 보지 않았어도 시세가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으로 형성됐으리라 믿고 거래한 사람입니다.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시세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닐 수 있다고 알면서 거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섞였으면 행위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의도로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겹쳐 실행했다면 이를 하나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봅니다. 원심은 매수 추천, 지분율 과장, 경영참여 허위 표시, 몰래 매도를 유형별로 쪼개 원고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따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시장 조작 유포나 거짓 표시 같은 시세조종행위와 위계 사용 같은 부정거래행위가 모두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쓰는 행위이므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 조항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세조종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주가와 실제로 산 조작주가의 차액이 손해입니다. 정상주가보다 높은 값에 팔았다면 조작주가와 매도가격의 차액만 손해로 봅니다. 정상주가는 사건연구 방식의 전문가 감정으로 추정하는데,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의 주가 흐름과 행위가 없었다면 이어졌을 주가 흐름을 비교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봅니다.

1,000주 매수 시 손해액 예시
1,000주 매수 시 손해액 예시
보유 중(정상주가 4,000원 기준)500만원
6,000원에 매도한 경우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조작주가 9,000원 매수)

예를 들어 정상주가가 4,000원일 때 조작주가 9,000원에 1,000주를 샀다면 손해는 500만원입니다. 그 주식을 6,000원에 팔았다면 정상주가보다 높게 판 것이므로 9,000원과 6,000원의 차액인 300만원이 손해가 됩니다. 이 계산법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이 세운 것이고, 이번 판결은 유형별 손해를 나눠 따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은 2013. 5. 28.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지만,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부정거래행위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시세가 시장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 표시하는 시세조종에는 별도의 배상 조항이 있어, 두 조항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회사와 대표, 함께 글을 쓰거나 매매를 지휘한 이사처럼 행위를 함께 실행했거나 가담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증권사에서 매수·매도 체결 내역과 잔고 변동을 발급받습니다. 조작 기간에 거래했는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운영자 발언 보존 - 리딩방 대화, 게시판 글, 방송 녹화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인과관계 증거가 됩니다.
  • 시효 기산일 정리 - 금융당국 조치나 기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형사 기록 활용 - 운영자가 기소됐다면 판결문과 증거목록을 확인합니다. 민사에서 위반행위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사건기간과 비교지수를 정해 정상주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손해액은 이 감정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실 일부를 다른 종목 거래로 만회했거나 운영자와 따로 수익보장 약정을 했다면 거래 내역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딩방 피해자들은 「운영자 말을 믿고 산 내 잘못」이라며 소송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운영자의 글을 보지 않고 시세만 보고 산 사람도 조작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회원이었는지보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처음 추천한 날, 물량 잠그기를 지시한 날, 운영자 계좌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날과 내 매수·매도 체결일을 한 줄로 세워야 사건기간이 정해집니다. 리딩방 대화방이 폐쇄되면 글을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화면을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정상주가 감정의 기준 기간이 됩니다. 사건기간을 넓게 잡을지 좁게 잡을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고,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날짜와 맞춰 두면 감정인이 기간을 잘못 잡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이 기록이 있어야 신청 근거가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운영자 발언과 거래 체결일을 시간순으로 맞춰 사건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정상주가 감정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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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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