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장 차에 탔다 숨진 일용직 유족에게 보험사가 산재로 받으라며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한다는 괄호 문구를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보험 약관의 면책 문구 확인부터 하십시오.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다투는 동안에도 유족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해 두십시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비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B씨는 2025년 5월 일당 18만원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A씨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현장으로 가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화물차에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이 들어 있었고, 대인배상Ⅱ 약관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으며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문구가 있었습니다. A씨 유족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면책된다는 약관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중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안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빠지면 보험의 목적에 어긋나고, 보험자가 져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대법원은 괄호 안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약관규제법 일반원칙도 함께 근거가 되었습니다.
면책조항 자체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의 취지는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먼저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위자료나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 부분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먼저 보상 | 남는 부분 |
|---|---|---|
| 장례비 | 산재 장례비 |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 일실수입 | 산재 유족급여 |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 위자료 | 산재 급여 없음 | 대인배상Ⅱ |
- 장례비
- 먼저 보상: 산재 장례비
- 남는 부분: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일실수입
- 먼저 보상: 산재 유족급여
- 남는 부분: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위자료
- 먼저 보상: 산재 급여 없음
- 남는 부분: 대인배상Ⅱ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남고, 그 책임을 자동차보험이 담보합니다.
유족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사업주도 사망했다면 유족은 사업주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조수석에 탄 근로자도 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먼저 성립합니다.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대응 순서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제될 기준이 됩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전체 손해를 계산합니다. 산재 급여를 뺀 나머지가 청구 범위입니다.
- 약관 확보 - 보험증권과 대인배상Ⅱ 약관의 면책 문구를 확인합니다. 괄호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툽니다.
- 직접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자료와 함께 직접 보상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사업주가 아니라 동료 근로자였거나 계약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라면 약관 문구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은 보험회사가 「산재 대상이라 면책」이라고 하면 산재보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 유족급여는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일실수입도 법정 기준까지만 보상합니다. 그 차액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으로 남고, 대법원은 그 부분까지 보험회사가 빠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날짜 기록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지급 결정일과 금액, 사망자의 임금 자료,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일을 모아 두어야 공제 뒤 남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험회사 상대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뼈대가 됩니다. 법원은 전체 손해에서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인정하므로, 급여 내역이 정확해야 이중 공제나 과소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약관 면책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산재 급여 내역과 전체 손해를 대조해 보험회사에 청구할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산재 유족급여 지급 결정서·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조항의 효력 범위, 산재 급여 공제 뒤 남는 손해, 보험회사 직접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