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없는 사고인데 피해자 치료비를 보증했다면 보험사가 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하기 전까지 생긴 치료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사고 직후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치료를 위해 급히 치료비를 연대보증했다면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면책 통보일과 그날까지 발생한 치료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이 수술 전 보증을 요구하면 보증서에 서명한 날짜와 이유(의식불명, 신원 미상)를 적어 두고 곧바로 보험사에 사고와 보증 사실을 알리십시오. 보험사가 부담하는 범위는 면책 통보 전까지로 끊깁니다.
무과실로 밝혀졌다고 해서 보증으로 떠안은 치료비 전부를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 몫은 면책 통보 전 발생분까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2025년 4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고, 병원은 수술비 연대보증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고 해 C씨가 보증했습니다. 보험사는 2025년 6월 C씨에게 과실이 없다며 면책을 통보했고, 퇴원 때까지 치료비 3,200만원 중 면책 통보 전 발생분은 1,100만원이었습니다. 병원이 C씨에게 전액을 청구하자 C씨는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들어간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피해자를 빨리 치료받게 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인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 상태 악화를 막으려고 치료비를 보증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과실로 밝혀져도 보험사가 부담하나요?
면책 통보 전까지 생긴 비용은 부담합니다. 원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는 손해방지의무도 비용 부담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 면책 통보 전(보험사 부담) | 1,100만원 |
|---|---|
| 면책 통보 후(피해자 구상) | 2,1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 판결은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자기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했다면, 보증에 따라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 통보 때까지 발생한 부분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씨 사례에서는 1,1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책 통보 뒤 치료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면책 통보 뒤 발생한 치료비 2,100만원은 보험사 부담이 아니므로, C씨가 보증인으로서 병원에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가 대신 낸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병원에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기고, 피해자의 신원과 주소를 경찰 사고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경위 기록 - 보증서 작성일, 병원 요구 내용, 피해자 상태를 메모와 진료기록으로 남깁니다. 긴급한 행위였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즉시 통지 - 사고와 보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통지 시점이 비용 부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면책 통보일 확인 - 보험사가 과실 없음을 알린 날짜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보험사 부담 범위가 이날 기준으로 나뉩니다.
- 치료비 구간 분리 - 병원에 면책 통보 전후로 나눈 진료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보험사 청구액과 피해자 구상액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 보험금과 구상 청구 - 통보 전 부분은 보험사에, 통보 후 부분은 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손해방지비용 한도나 책임보험 공제 조항이 따로 있거나 과실 비율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보험증권과 사고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고 당일
치료비 연대보증
보험사 접수
사고·보증 사실 통지
면책 통보일
보험사 부담 범위 종료
퇴원
치료비 총액 확정
청구
보험사·피해자에게 나눠 청구
실무상 착안점
무과실로 밝혀진 운전자는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니 내가 보증한 치료비는 다 내 몫」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직후 책임을 알 수 없던 시기에 급히 한 보증이라면,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증서에 서명한 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날,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한 날, 그리고 날짜별 진료비 내역이 있어야 보험사 몫과 본인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면책 통보를 전화로만 받았다면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보험금 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액이 됩니다. 피해자 쪽은 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 치료비 보증과 보험금 청구가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통보일을 기준으로 보험사 부담분과 구상 대상 금액을 나눈 뒤 각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병원 연대보증서·보험사 면책 통보서·날짜별 진료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피해자에 대한 구상 범위, 보전 조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80조 제1항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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