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아내·아들을 두고 10억을 남기면 아버지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상속받지 못하고 10억원은 아내 6억원, 아들 4억원으로 나뉩니다. 아들은 1순위 직계비속이고 아버지는 2순위 직계존속이어서,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께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을 검토하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두십시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들과 아내가 상속을 받을지, 빚 때문에 포기할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아들이 포기하면 아내가 혼자 상속하고, 아내까지 포기해야 아버지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유언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몫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여름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자 재산 정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70대 아버지와 아내, 대학생 아들이 있고, Q씨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해 10억원 정도입니다. Q씨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아버지께도 몫이 돌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왜 상속받지 못하나요?
상속은 순위대로 이루어지고,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1순위 직계비속, 아버지는 2순위 직계존속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속 순위이고, 유언이 없는 한 아버지 몫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아내와 아들 두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들은 각각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의 5할을 더 받으므로 비율은 아내 1.5, 아들 1로 합계 2.5입니다. 10억원을 2.5로 나누면 4억원이어서 아들은 4억원, 아내는 그 1.5배인 6억원을 받습니다. 분수로는 아내 3/5, 아들 2/5입니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상속하나요?
아니요, 아들만 포기하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10억원을 모두 상속하고 아버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있어도 같습니다. 종전 2013다48852 판결은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속인 | 아들 상속 시 | 아들 포기 시 | 아들 먼저 사망(손자녀 없음) |
|---|---|---|---|
| 아내 | 6억원(3/5) | 10억원(단독) | 6억원(3/5) |
| 아들 | 4억원(2/5) | 없음 | 없음 |
| 아버지 | 없음 | 없음 | 4억원(2/5) |
- 아내
- 아들 상속 시: 6억원(3/5)
- 아들 포기 시: 10억원(단독)
- 아들 먼저 사망(손자녀 없음): 6억원(3/5)
- 아들
- 아들 상속 시: 4억원(2/5)
- 아들 포기 시: 없음
- 아들 먼저 사망(손자녀 없음): 없음
- 아버지
- 아들 상속 시: 없음
- 아들 포기 시: 없음
- 아들 먼저 사망(손자녀 없음): 4억원(2/5)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대법원 2020그42 결정, 단순 예시 계산
빚이 많아 아내와 아들이 모두 포기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손자녀가, 손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으니 미리 알려 드려야 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Q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자녀인 손자녀가 아들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손자녀가 있으면 여전히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고, 손자녀도 없으면 아내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존속 몫에도 5할을 더 받아 아내 6억원, 아버지 4억원이 됩니다.
아버지께 유언으로 얼마까지 남길 수 있나요?
유언으로 아버지께 재산을 남길 수 있지만,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어서 10억원 기준 아내 3억원, 아들 2억원입니다. 생전 증여나 빚이 없다고 보면 5억원까지는 아버지께 유증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아내·아들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아내 3/5, 아들 2/5로 계산합니다. 10억원이면 6억원과 4억원입니다.
- 포기 가능성 점검 - 빚이 있으면 누가 포기할지 정합니다. 아내와 아들이 모두 포기하면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므로 알려야 합니다.
- 유언 검토 - 아버지께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으로 유증합니다. 아내와 아들의 유류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 분할과 신고 - 사망 뒤 상속인 전원이 분할 협의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협의서에 아버지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에 아들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아버지를 오래 부양해 온 사정이 있으면 특별수익과 유언 내용을 함께 계산해야 해서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언·유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를 모시는 가장들은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도 몫이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활이 걱정된다면 법정상속에 기대지 말고 유언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빚이 많아 아내와 아들이 모두 포기하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상속인이 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나면 빚을 떠안습니다. 누가 언제 포기했는지, 아버지께 언제 알렸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초가 되고,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청구해 올 때 한정승인·포기 기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유언을 남긴다면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사망 뒤 효력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언·유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순위와 포기에 따른 상속인 변동을 먼저 계산해 보여 드린 뒤 유언과 분할 방법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자녀 포기 시 상속인 변동·유언으로 아버지께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11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