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10억원 전부를 어머니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면 자녀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른 재산과 빚이 없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자녀의 유류분은 10억원의 5분의 1인 2억원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2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췄는지와 아버지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일을 앞당길수록 유리합니다.
어머니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도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유류분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사망하면서 재산 10억원을 모두 어머니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외동인 A씨 두 사람이고, 다른 재산이나 빚은 없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따로 살며 생계가 어려운데, 어머니는 A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어머니와 A씨의 법정상속분은 3 대 2, 곧 5분의 3과 5분의 2입니다.
| 어머니 법정상속분 | 6억원 |
|---|---|
| A씨 법정상속분 | 4억원 |
| A씨 유류분 | 2억원 |
단순 예시 계산(다른 재산·채무·증여 없음)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A씨의 유류분 비율은 5분의 2의 절반인 5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어서, 사례는 10억원입니다. A씨의 유류분액은 10억원의 5분의 1인 2억원이고, 받은 것이 없으므로 부족액도 2억원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사망이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 1
유언장 검인
가정법원에서 원본 확인
- 2
부족액 계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받은 재산 차감
- 3
가액 지급 청구
내용증명 도달일부터 이자
- 4
조정·소송
합의가 안 되면 소 제기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사례는 2026년 5월 사망이므로 A씨는 어머니에게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그 전에 사망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유언장이 요건을 못 갖췄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필 유언장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A씨는 유류분 2억원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인 5분의 2, 곧 4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므로, 검인 기일에 원본을 보고 날짜나 주소가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유효 여부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1년 기간은 흐르므로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해 둡니다.
어머니가 받은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보나요?
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유증은 특별수익이어서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고, 특별수익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으로 10억원 전부를 받았다면 A씨의 부족액 2억원은 어머니가 부담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A씨에게 준 돈이나 A씨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드니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삭제되었지만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자녀 유류분 계산 대응 순서
- 유언장 요건 확인 - 검인 기일에 유언장 원본의 자서, 날짜, 주소, 날인을 확인합니다. 무효라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바뀝니다.
- 상속재산·채무 정리 - 아버지의 재산과 빚, 생전 증여를 모두 적습니다. 기초재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재산을 뺍니다. 사례는 2억원입니다.
- 반환 청구 의사표시 -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이면 이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유언 무효 주장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빚이 있었다면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달라지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유류분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은 가족 안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여 자녀들이 권리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금액은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의 재료는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과 빚, 생전 증여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예금 잔액, 부동산 시가, 대출 잔액과 함께, 유언장을 처음 본 날과 어머니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2026. 3. 17. 이후 상속이라면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일을 입증할 내용증명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가액 지급 판결을 근거로 어머니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가족 사이라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이 계산표가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유언을 둘러싼 유류분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해 조정과 소송 중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사본·아버지의 재산과 빚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효력·유류분 부족액 계산·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기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11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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