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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그런 각서를 썼더라도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포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으니 지금은 각서를 쓰게 된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각서가 무효라고 다투더라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각서를 먼저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의 요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12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뒤 A씨는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모은 아파트와 예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 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이혼 뒤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합의하면서 쓴 포기 각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해 쉽사리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포기 서면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포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부부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쪽이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 협의로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남편이, 예금과 차는 아내가 갖기로 목록을 만들어 나누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단순한 사전포기와는 다릅니다.

재산분할 포기 약정의 효력
이혼 전 한 줄 각서
효력: 원칙적으로 무효
협의이혼 조건 포기 서면
효력: 원칙적으로 무효
재산 목록·기여도 협의 결과 포기
효력: 유효 여지
이혼 뒤 구체적 합의
효력: 유효

출처 - 대법원 2002므1787 판결, 2015스451 결정

그래서 각서 한 장만 있는지, 재산 목록과 분할 내용이 함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가 각서를 근거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청구하는 쪽은 각서를 쓸 당시 재산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뒤 협의로 포기하거나 금액을 정했다면 유효합니다. 사전포기가 금지되는 이유는 권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혼이 성립해 권리가 생긴 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존중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대응 순서

  • 각서 작성 시점 확인 - 각서를 이혼 전에 썼는지 이혼 뒤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전 사전포기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요구했는지, 재산 목록이나 금액 협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구체적 협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을 정리합니다. 분할 청구의 기초입니다.
  • 기간 확인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각서의 효력을 함께 다툽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와 함께 재산을 나눈 합의서가 있거나 공증을 받은 약정이 있다면 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합의 효력 다툼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각서를 써 준 쪽은 「내가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받은 쪽은 「각서가 있으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이혼 전에 쓴 포기 각서를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포기가 유효하려면 무엇을 얼마로 나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 날짜와 그때 오간 대화가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을 함께 본 적이 있는지, 금액을 두고 흥정한 문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서두르려고 한 줄만 써 준 것인지가 날짜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혼신고일은 2년 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가 각서를 근거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사전포기로 판단되면 법원은 각서와 상관없이 재산과 기여도를 심리하고, 그 결과가 담긴 심판이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포기 각서와 이혼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서의 작성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제척기간 안에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기 각서 원본이나 사본·이혼신고일이 나온 혼인관계증명서·각서를 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구체적 재산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2년 기간 안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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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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