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토지를 단체에 유증했으면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버지가 유언으로 토지를 사회봉사단체에 넘겨 가족이 받을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 부족한 만큼 단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청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장례 직후 유언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유증 전체를 무르자고 할 필요는 없고, 가족에게 부족한 금액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6년 6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G씨,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시가 7억원 집은 가족에게, 14억원 상당 토지는 한 사회봉사단체에 넘겼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지만 어머니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막막합니다. G씨는 가족이 상속재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각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어머니, 장남, 차남의 비율은 3 대 2 대 2입니다. 기초재산은 집 7억원과 토지 14억원을 합한 21억원이고,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9억원, 자녀 각 6억원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어머니 4억 5,000만원, 장남과 차남 각 3억원입니다. 자녀의 유류분도 같은 비율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족이 유언으로 받은 집 7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어머니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유류분에서 이 금액을 빼면 어머니는 1억 5,000만원, 장남과 차남은 각 1억원이 부족합니다. 세 사람의 부족액을 합하면 3억 5,000만원입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받은 금액 | 부족액 |
|---|---|---|---|
| 어머니 | 4억 5,000만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 장남 | 3억원 | 2억원 | 1억원 |
| 차남 | 3억원 | 2억원 | 1억원 |
- 어머니
- 유류분: 4억 5,000만원
- 받은 금액: 3억원
- 부족액: 1억 5,000만원
- 장남
- 유류분: 3억원
- 받은 금액: 2억원
- 부족액: 1억원
- 차남
- 유류분: 3억원
- 받은 금액: 2억원
- 부족액: 1억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112조 제1호·제2호)
이 금액은 토지 유증가액 14억원 안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각자가 자기 부족액만큼 단체에 청구하고, 한 사람이 청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최소한의 몫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채우고 남는 토지 가액 10억 5,000만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단체에 남습니다. 청구한다고 기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에 토지를 돌려 달라고 하나요, 돈을 달라고 하나요?
사례처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돈으로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토지 지분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법 부칙이 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6. 3. 16.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가족은 토지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유증 유류분 청구 대응 순서
- 유언 효력 확인 - 유언장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이 틀려 무효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주장합니다.
- 재산 시가 확인 - 집과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알아봅니다. 금액이 달라지면 부족액도 달라집니다.
- 부족액 계산 - 가족 각자의 유류분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뺍니다.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단체에 부족액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1년 안에 보냅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조정·소송 - 단체가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냅니다. 단체와 기부 형식으로 일부를 남기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단체에 다른 재산을 기부했다면 유언장 원본과 기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유증과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재산을 기부하셨으니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미룹니다. 유류분은 유언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 몫만 되찾는 제도여서, 기부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체 쪽도 유류분 청구를 예상하고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 단체가 유증 이행을 요구한 날, 가족이 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날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1년 기간을 지켰는지와 이자 기산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토지 시가 감정을 신청할 때도 상속개시일이 평가 기준일이 되고, 단체와 합의할 때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유증과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의 효력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별 부족액을 계산해 협의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사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효력·가족별 유류분 부족액·가액 청구와 이자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2조 제2호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06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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