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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농사를 안 짓는 도시 직장인도 아버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소유 제한의 예외로 두면서 비농민 상속인에게 면적 상한을 둡니다. 지금은 상속 농지 전체 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 농지를 1만제곱미터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넘는 면적을 처분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로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두십시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상속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받아야 한다거나, 농사짓는 형제에게 농지를 넘겨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3월 논과 밭 합계 1만 5천제곱미터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동생 B씨 두 사람인데, B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A씨는 도시에서 회사에 다닙니다. A씨는 농민이 아닌 자신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면적 제한이나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지법」에서도 이 예외는 그대로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은 농가나 그 농지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속인만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금은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의 농지 수분배권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농지 소유권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민이 아닌 상속인도 소유권을 상속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나요?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가운데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에서 A씨가 1만 5천제곱미터 전부를 상속받으면 5천제곱미터가 상한을 넘습니다.

비경작 상속인이 1만 5천제곱미터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
비경작 상속인이 1만 5천제곱미터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
상속 농지 전체15,000제곱미터
소유 상한10,000제곱미터
상한 초과분5,000제곱미터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농지법 제7조 제1항

상한을 넘는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넘는 면적을 세대원이 아닌 사람 등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한을 넘는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상한을 넘어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민 상속인의 농지 관리 선택지
  1. 1

    상속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2. 2

    1만제곱미터 이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며 보유

  3. 3

    상한 초과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또는 1년 안 처분

  4. 4

    분할 협의

    농사짓는 상속인에게 농지 배정

A씨 형제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농사를 짓는 B씨가 농지를 더 많이 가져가고 A씨는 다른 재산이나 대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B씨는 농업경영을 하므로 면적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처분의무 문제를 처음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비농민 농지 상속 대응 순서

  • 농지 면적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상속 농지 전체 면적을 확인합니다. 1만제곱미터 초과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 분할 협의 - 농업경영을 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분할을 검토합니다. 상한 문제가 줄어듭니다.
  • 상속등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 위탁 임대 신청 - 상한을 넘거나 경작할 수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맡깁니다. 처분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처분통지 대응 - 시장·군수로부터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처분하거나 위탁 임대로 전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거나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었거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과 세법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시에 사는 상속인들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알고 형제에게 지분을 그냥 넘겨주곤 합니다. 상속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고, 문제는 1만제곱미터를 넘는 면적과 그 뒤 관리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분할하면 나중에 처분의무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상속등기일, 위탁 임대 계약일,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시장·군수의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기한이 적혀 있고, 이를 넘기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록은 처분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와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속세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농지 면적과 상속인별 영농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분할 방식과 위탁 임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별 영농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적 상한 초과 여부·분할 방식·위탁 임대와 처분의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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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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