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장남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장남 몫에 기여분을 더해 장남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지금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과 협의로 정할 수 있는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십시오.
공동상속인과 기여분을 협의할 때는 재산 형성에 보탠 돈의 이체 내역, 함께 일한 기간, 부양한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가져가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를 모두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5년 10월 6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어머니와 장남인 I씨, 차남, 결혼한 장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I씨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의 과수원 일을 함께 하며 농지를 사들이는 데 자기 돈도 보탰고, 가족들은 I씨의 기여분을 1억 5,00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I씨는 이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계산 방식입니다.
| 장남(기여분 포함) | 25,000만원 |
|---|---|
| 어머니 | 15,000만원 |
| 차남 | 10,000만원 |
| 장녀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는 6억원에서 기여분 1억 5,000만원을 뺀 4억 5,000만원이 나눌 상속재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상속분 비율은 어머니 1.5, 자녀 셋 각 1로 합계 4.5가 됩니다. 4억 5,000만원을 4.5로 나누면 자녀 한 사람 몫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I씨의 상속분은 1억원에 기여분 1억 5,000만원을 더한 2억 5,000만원입니다. 어머니는 1억 5,000만원, 차남과 장녀는 각 1억원을 받습니다. 네 사람의 몫을 더하면 6억원이 됩니다.
결혼한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같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 아들과 딸, 결혼한 딸과 미혼인 딸 사이에 상속분 차이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도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오랜 기간 무상으로 함께 일하고 재산 취득에 자기 돈을 보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보고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대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나, 상속 개시 뒤 인지된 자녀가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냅니다.
기여분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정리 - 함께 일한 기간, 무상 노동 내용, 재산 취득에 보탠 돈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상속재산 확정 -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해 가액을 정합니다. 기여분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 공동상속인 협의 - 기여분 금액과 분할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기여분을 적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도 함께 청구합니다.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속분에 따른 등기·정산 -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예금 정산을 합니다. 상속세 신고도 이 결과에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이 있으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해서 증여 내역과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상속재산 확정
6억원
- 2
기여분 공제
6억원 − 1억 5,000만원 = 4억 5,000만원
- 3
법정상속분 배분
1.5 : 1 : 1 : 1
- 4
기여분 가산
장남 1억원 + 1억 5,000만원
실무상 착안점
부모 재산을 함께 일군 자녀들은 「내가 번 돈이나 마찬가지이니 당연히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면 다 하는 일」이라고 맞섭니다. 기여분은 말로 주장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함께 일한 연도와 무상 노동의 내용, 농지나 가게를 살 때 보탠 돈의 이체 날짜와 금액, 부모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영수증입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만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장 사본과 등기 시점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비율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올 때 방어 자료로도 쓰입니다. 협의로 끝나더라도 분할 협의서에 기여분 금액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상속세나 추가 분쟁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여 기간과 금전 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안과 심판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재산 형성에 보탠 돈의 이체 내역·함께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상속분 계산·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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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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