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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장남은 결혼자금을, 차남은 유증을 받았다면 장남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남이 결혼자금을, 차남이 유증을 받았다면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의 법정상속분에서 받은 결혼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유언서를 먼저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계산하기 전에 생전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유언서 원본부터 모으십시오.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받은 날짜와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유언이 없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6. 2. 아파트와 예금 등 8억 5,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D씨, 장녀,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21년 D씨가 결혼할 때 신혼집 자금으로 5,000만원을 주었고, 유언으로는 따로 사는 차남에게 예금 9,000만원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D씨가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셈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서 각자 받은 증여와 유증을 뺍니다. 대법원이 정한 계산 방식이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의 해석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과 실제 상속이익
어머니
9억원×상속분율: 3억원
공제: 없음
구체적 상속분: 3억원
장남
9억원×상속분율: 2억원
공제: 증여 5,000만원
구체적 상속분: 1억 5,000만원
장녀
9억원×상속분율: 2억원
공제: 없음
구체적 상속분: 2억원
차남
9억원×상속분율: 2억원
공제: 유증 9,000만원
구체적 상속분: 1억 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계산 방식 출처 - 대법원 94다16571 판결)

위 사례의 계산 기초는 상속재산 8억 5,000만원에 D씨가 받은 생전 증여 5,000만원을 더한 9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율은 어머니 3/9, 자녀 각 2/9입니다.

  • 어머니 - 9억원 × 3/9 = 3억원, 받은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 3억원
  • 장남 D씨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생전 증여 5,000만원을 빼 구체적 상속분 1억 5,000만원
  • 장녀 - 9억원 × 2/9 = 2억원, 구체적 상속분 2억원
  • 차남 - 9억원 × 2/9 = 2억원에서 유증 9,000만원을 빼 구체적 상속분 1억 1,000만원

D씨가 실제로 누리는 몫은 구체적 상속분 1억 5,000만원에 이미 받은 5,000만원을 더한 2억원이고, 차남도 1억 1,000만원에 유증 9,000만원을 더해 2억원입니다. 네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7억 6,000만원에 유증 9,000만원을 더하면 상속재산 8억 5,000만원과 맞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을 참작해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혼집 자금처럼 큰돈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형편에 비해 크지 않은 결혼 비용이나 학비는 부양의 일부로 보아 빼기도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는 계산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생전 증여는 계산 기초 재산에 더하지만, 유증은 더하지 않습니다. 유증은 아직 상속재산 안에 들어 있는 재산을 사망 후에 주는 것이어서 이미 8억 5,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별수익 반영 계산 흐름
  1. 1

    상속재산 확정

    사망 당시 적극재산 8억 5,000만원

  2. 2

    생전 증여 가산

    5,000만원을 더해 9억원

  3. 3

    법정상속분율 곱하기

    어머니 3/9, 자녀 각 2/9

  4. 4

    증여·유증 공제

    받은 사람 몫에서만 뺌

계산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빚을 빼기 전의 적극재산 전액입니다. 금전채무인 상속채무는 구체적 상속분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합니다.

받은 돈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넘는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는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도 못 미칠 정도라면 유류분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별수익 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증여 내역 확정 -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은 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유언 확인 - 유언서의 방식과 유증 대상을 확인합니다. 유증은 계산 기초에 더하지 않고 받은 사람 몫에서만 뺍니다.
  • 상속개시 당시 가액 평가 - 부동산과 증여 재산을 사망 당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을 때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 산출 -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공제해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초과특별수익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계산 결과로 분할협의서를 쓰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거나 증여 재산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증여 당시 사정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수익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유증도 생전 증여처럼 상속재산에 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증은 이미 상속재산 안에 있는 재산이어서 더하면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받은 돈은 오래전 일이라 잊히기 쉬운데,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핵심 항목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의 자금 출처가 그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준 돈은 흔적이 남지 않아 다른 형제의 진술만으로 다툼이 길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 비율이 바뀌고, 그 비율로 부동산 지분이나 대상분할금이 정해집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대상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심판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전 증여와 유증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시기와 금액을 계좌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해 협의안이나 심판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유언서 사본·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구체적 상속분 계산·분할 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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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 99
  • 100
  • 101 결정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 520
  • 97스12 판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민법 제101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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