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남편 건물이 경매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남는 것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눠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 초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대출과 보증금 채무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무 초과라서 받을 것이 없다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남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결혼 뒤 외항선원으로 번 돈으로 2015년 상가 건물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B씨는 2022년 식당을 차리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2025년 건물이 경매로 팔렸고, 임차인 보증금까지 빼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2026년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는 총재산에서 청산 대상 채무를 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초과 재산분할 판례 변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종전 판례: 청구 받아들일 수 없음
현재 판례: 청구 가능
분할 방법
종전 판례: 해당 없음
현재 판례: 채무 분담 방법까지 결정
판단 요소
종전 판례: 해당 없음
현재 판례: 채무 성질·용처·경제능력 등

출처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변경된 판례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입니다. 오래된 상담 자료나 인터넷 글이 이 판례를 근거로 「채무 초과면 재산분할이 안 된다」고 적고 있다면 지금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 아래에서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남편의 대출과 보증금 채무는 모두 청산 대상인가요?

공동재산 형성이나 가족 생활을 위해 진 채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가족 생계를 위해 식당을 운영하며 받은 대출이라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족 생계와 무관한 남편의 독자적인 사업 채무라면 개인 채무로 보아 청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가치에서 개인 채무를 빼지 않고 계산하므로 아내에게 나눌 몫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분담 판결이 나면 아내도 빚을 떠안나요?

그럴 수 있어 법원이 신중하게 정합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하면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재산처럼 기여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초과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도 상대의 채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을 따져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팔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정합니다. 건물이 이미 경매로 팔렸다면 배당 뒤 남은 돈과 남은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임차인 보증금처럼 배당으로 다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 초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대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카드 대금을 채권자별로 정리합니다. 청산 대상 판단의 기초입니다.
  • 채무 용도 확인 - 대출 실행일과 돈의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족 생계용인지 독자적 사업용인지가 쟁점입니다.
  • 경매 결과 확인 - 배당표로 누가 얼마를 받았고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당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합니다.
  • 분할 방향 결정 - 적극재산 분배를 구할지, 채무 분담을 다툴지 정합니다. 내 명의 재산과 채무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청구와 보전 -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채무 일부에 아내가 보증을 섰다면 회생 서류와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가 얽힌 이혼 재산분할과 회생·파산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 초과여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법원이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빼 버리면 나중에 상대가 채무 분담을 요구할 때 대응할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무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기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 사업자등록일,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 경매 배당표가 청산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가족 생계용인지 독자적 사업용인지는 결국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심리에서 순재산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채무 분담 판결이 나면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분할금 채권을 신고하는 데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 초과 상태의 이혼 재산분할과 회생·파산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별 발생 경위와 용처를 먼저 확정한 뒤 적극재산 분배와 채무 분담 가운데 유리한 방향을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배당표와 등기부·대출 약정서와 통장 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의 청산 대상 여부·채무 초과 시 재산분할 방향·채무 분담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