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한정승인을 받은 뒤 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먼저 갚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정리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고·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상속재산 목록과 변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재산의 전체 그림을 먼저 만듭니다
은행 대출, 세금, 임대차 보증금, 사인 간 채무, 담보권과 가등기처럼 권리 성격이 다른 청구를 구분합니다. 한 채권자는 자신이 먼저 독촉했고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우선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공고 누락이나 편파 변제로 회수 가능성이 줄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만 나열하지 말고 담보와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일·재산 출처·당시 알고 있던 다른 채권자를 기록하십시오. 모든 선지급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채권의 권리 성격과 법정 변제 절차를 대조합니다. 공고를 놓쳤다면 뒤늦게 숨기기보다 현재의 재산·채권 현황과 손해 확대 방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한정승인 신고·심판문, 재산목록, 공고·최고 내역, 채권자별 통지와 증빙, 부동산 등기·담보 자료, 지급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새 변제를 하기 전에 채권자를 분류하고 다툼 있는 청구는 표시한 뒤 정산안을 세웁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과 채권자를 한 장의 표에 함께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