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상속채권자가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자에게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을 이유로 담보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가 늘 먼저 배당받는다는 경매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A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2024년 A씨의 아버지가 3억 원의 빚과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A씨는 한정승인을 한 뒤 아파트를 상속등기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D씨에게 그 아파트에 2억 원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6년 아버지의 채권자 Y가 판결을 받아 아파트를 경매에 넣어 3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법원이 상속채권자 Y에게 3억 원, D씨에게 5,000만 원만 배당하자 D씨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한 재산에서는 상속채권자가 먼저 배당받나요?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정승인자에게서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을 이유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외에는 처분 자체를 직접 제한하지 않고, 한정승인된 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지고 있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례에서 배당은 어떻게 바뀌나요?

근저당권자 D씨가 먼저 2억 원을 배당받고, 상속채권자 Y는 남은 1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상속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D씨가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대금 3억 5,000만 원 배당 비교
근저당권자 D
경매법원 배당: 5,000만 원
판례에 따른 배당: 2억 원
상속채권자 Y
경매법원 배당: 3억 원
판례에 따른 배당: 1억 5,000만 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지되고 있고,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당표 원안이 비치되면 기일 전에 열람해 순위를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해야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고유채권자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같은 2015다250574 판결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라도,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면 같습니다.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자와의 경쟁을 피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분리는 이런 대항 문제를 염두에 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합니다. 상속채권자를 우선한 배당인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자료 준비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피담보채권 자료를 준비합니다. 담보권 취득 시점과 채권액을 증명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상속채권자의 순위에 이의합니다.
  •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 배당이의 소송 진행 -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담보권자 우선 배당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한정승인 신고 전에 설정되었거나 설정 경위에 사해행위 다툼이 있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재산을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법원이 상속채권자를 먼저 배당한 배당표를 받으면 근저당권자도 「한정승인 재산이니 어쩔 수 없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보권자가 우선한다고 정리했으므로, 배당표가 틀렸다면 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는 곧 권리입니다. 한정승인 수리일, 상속등기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배당기일, 배당이의 소 제기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사라집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피담보채권의 실제 존재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라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대여 당시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권 설정 시점과 피담보채권의 실재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표 이의와 소송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의 배당 순위·배당이의 기한·사해행위 반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