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심판을 아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심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집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측이 미리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 아동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 동선을 정리해 집행관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이가 한국으로 옮겨지거나 붙잡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면 법원은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날짜를 세어 1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결정을 받은 부모가 집행관에게 상대방 집 주소만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정보도 집행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중 배우자가 2023년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C씨는 한국 법원에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을 청구해 2024년 반환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집행관이 배우자 집에서 두 번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다음 집행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진행됐습니다. 배우자는 학교에서 한 집행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C씨는 학교 집행이 허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학교에서도 반환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이 거주지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같은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 전에 관리자나 점유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이 이 기준을 처음 밝혔습니다.
| 장소 | 집행 가능 여부 | 조건 |
|---|---|---|
| 채무자 주거지 | 원칙적 집행 장소 | 수색·면접 조치 가능 |
| 아이 거주지 | 원칙적 집행 장소 | 아이 복리 배려 |
| 학교 등 제3의 장소 | 가능 | 관리자 명시적 반대 없을 것 |
출처 -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위 사건의 채무자는 예규가 집행 장소를 채무자의 주거 등으로 한정했다며 학교 집행은 아이의 학습권 침해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체계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입법 취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집행관도 아이가 계속 울자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반환 집행을 못 하나요?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4. 4. 1. 시행된 예규는 의사능력 있는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 종전 유아인도 집행 예규를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집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해 집행이 아이 심신에 해롭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극심하게 저항하면 현장에서 집행을 멈추고 다음 기회를 잡는 일이 생깁니다. 집행관은 아동심리 등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집행관은 채권자와 중앙당국인 법무부장관에게 아이의 생활상황, 인도 장소의 상황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채무자와 아이의 등록된 주소,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등에서는 아이가 있는지 수색하고, 아이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전문가와 면접시키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거나 저항을 받을 때 경찰 원조를 요청하는 일반 강제집행 권한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뒤 30일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 집행 대응 순서
- 반환 심판 확정 - 반환을 명하는 심판이나 결정을 받아 확정시킵니다. 아동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아이 정보 정리 - 상대방 주소와 아이의 학교·학원·생활 동선을 정리합니다. 집행관의 정보 요청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참여 요청 - 아이 나이가 어리거나 불안이 크면 아동 관련 전문가의 집행보조 참여를 요청합니다. 현장 중단 가능성을 줄입니다.
- 집행 장소 선택 - 집에서 집행이 막히면 학교 등 제3의 장소를 검토합니다. 학교 쪽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거나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를 신청합니다. 직접 집행과 함께 압박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반환으로 아이가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주장되거나 국내 양육자 지정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가사 사건의 아동 인도와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반환 심판 확정
집행권원 확보
- 2
정보 제공
주소·학교 자료 전달
- 3
전문가 참여
아동 관련 전문가 집행보조
- 4
집행 실시
주거지 또는 학교
- 5
이행명령
거부 시 과태료·감치
실무상 착안점
아동반환 사건에서 부모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도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종전에는 아이가 싫다고 하면 집행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4년 예규와 이 결정 뒤로는 집행 장소와 방법을 바꿔 다시 시도할 길이 넓어졌습니다.
집행을 다시 시도하려면 기록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아이가 없었는지 거부했는지, 학교가 협조했는지가 집행조서와 메모로 남아야 다음 집행 장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주소를 옮긴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신청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낼 때도 집행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집행이 여러 번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가사 사건의 아동 인도와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집행 장소를 다시 정하고 이행명령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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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제2항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3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부칙 제2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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