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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해외에 있는 사이 형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제 몫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이 공동상속인인 동생을 빼고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동생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형 명의로 등기된 날짜와 귀국 후 그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으므로, 형 명의 등기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에게 상속 절차를 맡겼다고 해서 형에게 재산을 넘기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임은 절차를 대신 해 달라는 것이지, 동생 몫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미국에서 일하던 중 2023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기고 출국했습니다. 2026년 6월 귀국해 등기부를 떼어 보니, 형이 2023년 9월 N씨 서명이 없는 분할협의서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등기했고 어머니 예금 2억원도 모두 인출한 상태였습니다. N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N씨 사례의 상속회복청구 기한
  1. 2023년 5월

    어머니 사망(상속개시)

  2. 2023년 9월

    형 단독 등기(침해행위), 10년 기간 시작

  3. 2026년 6월

    귀국 후 앎, 3년 기간 시작

  4. 2029년 6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5. 2033년 9월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만료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단순 예시)

형이 혼자 등기한 것도 상속회복청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가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의 기준입니다.

형제 둘만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입니다. 동생은 형 명의 등기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말소나 이전을 청구하고, 형이 인출한 예금 가운데 동생 몫의 반환도 함께 청구합니다. 10억원 아파트와 2억원 예금이라면 동생 몫은 아파트 지분 2분의 1과 예금 1억원입니다. 형이 부모님 생전에 따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형의 몫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형이 분할협의서를 만들어 등기했다면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동생이 서명하지 않은 협의서로 한 분할은 무효입니다. 형이 동생 인감이나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그 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도 동생 몫에 관해서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됩니다.

서류를 위조했다면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상속분을 되찾는 것은 민사 절차인 상속회복청구로 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 소송과 함께 할지는 증거와 가족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형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동생은 매수인을 상대로도 자기 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과의 다툼은 등기 경위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실적으로는 형에게 매매대금 가운데 동생 몫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사실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형 명의 이전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 상속인 조회로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안 날 기록 - 귀국 후 등기부를 처음 본 날, 형에게 물어본 날을 문자로 남깁니다. 3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분할협의서 확보 - 등기소에서 형이 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동생 서명이 없거나 위조되었는지 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형이 부동산을 팔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상속회복 소 제기 - 형을 상대로 지분 등기 말소(이전)와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10년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부모님을 모시며 기여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등기 경위와 기여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진행 흐름
  1. 1

    침해 사실 확인

    등기부·예금 인출 내역

  2. 2

    안 날 기록

    3년 기간 출발점

  3. 3

    분할협의서 확보

    서명·인감 사용 경위

  4. 4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처분 방지

  5. 5

    상속회복 소 제기

    지분 등기·예금 반환

출처 - 민법 제999조, 제1013조

실무상 착안점

상속 절차를 가족에게 맡긴 분들은 「이미 등기가 끝났으니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명의로 가져간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이어서, 기간만 지키면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알고 나서 머뭇거리면 권리를 잃습니다.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록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귀국일, 등기부를 처음 발급받은 날, 형에게 따져 물은 날의 문자나 메일이 「침해를 안 날」을 보여 줍니다. 등기소에서 형이 제출한 분할협의서 사본을 확보하면 동생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형이 부동산을 팔기 전에 가처분이 등기되어야 이후 판결로 지분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기록 정리와 가처분 신청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경위와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형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출입국 기록 등 귀국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회복청구 기간·등기 말소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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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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