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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어머니만 같은 동생의 아들들도 형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동생도 형제자매로 상속인이 되므로, 그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동생의 아들들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5421 판결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망한 형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는지와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망한 형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을 정할 때는 형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보지 말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까지 떼어 어머니가 재혼해 낳은 형제자매를 확인하십시오. 이성동복 형제가 빠진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성동복 동생 쪽 가족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같은 순위 상속인이어서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분할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할머니는 첫 남편과 사이에 큰아버지를 낳았고, 첫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해 S씨의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할머니와 S씨의 아버지는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년 6월 큰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하자, S씨와 형은 아버지가 다른 큰아버지의 재산을 조카인 자신들이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형제자매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없어진 점을 들어,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부계와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3순위 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 범위에 관한 판례 변화
74다1503(1975)
내용: 부계 방계혈족만, 이성동복 제외
1990년 민법 개정(1991 시행)
내용: 부계·모계 차별 폐지
96다5421(1997)
내용: 부계·모계 형제자매 모두 포함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예전에는 형제자매를 부계 방계혈족으로만 본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이 있었지만, 96다5421 판결은 이 판결이 민법 개정 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선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사망했으면 조카가 대습상속하나요?

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에서 큰아버지의 3순위 상속인은 이성동복 동생인 S씨의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S씨와 형이 아버지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S씨와 형은 아버지 몫을 똑같이 나누어 각 2분의 1씩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머니도 대습상속인으로 함께 나눕니다. 다만 큰아버지에게 배우자나 자녀, 살아 있는 부모나 조부모가 있었다면 그들이 먼저 상속합니다.

이 판례는 언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성동복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보는 해석은 1990. 1. 13.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을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1991. 1. 1. 이후 사망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고, 사례처럼 2026년 사망이라면 당연히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민법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성동복 형제 대습상속 대응 순서

  • 피상속인 가족 확인 - 사망한 형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를 확인합니다. 있으면 형제자매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 부모·조부모 확인 - 형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이 먼저입니다.
  • 형제자매 전원 찾기 -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제적등본으로 이복·이성동복 형제자매를 모두 찾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 대습상속인 확정 -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와 배우자를 확인합니다. 그들이 사망한 형제 몫을 나눕니다.
  • 분할과 등기 -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로 등기와 예금 인출을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큰아버지가 1991. 1. 1. 전에 사망했거나 입양 관계가 섞여 있으면 적용 법과 친족 관계가 달라져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는 가족 안에서도 「남」처럼 여겨져 상속 이야기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법은 1991년 개정 뒤로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고, 대법원도 이성동복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봅니다.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으로 이어받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머니 쪽 제적등본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성동복 형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제적등본과 재혼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가야 전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 순서도 기본증명서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과 등기소가 요구하는 상속인 확인 자료가 되고, 다른 쪽 가족이 이성동복 형제를 빼고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누락 사실을 안 날도 기록해 두어야 청구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양쪽의 제적등본으로 이복·이성동복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 계산과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어머니의 제적등본·아버지의 기본증명서·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성동복 형제의 상속인 해당 여부·대습상속 요건·상속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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