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어머니만 같은 형이 미혼으로 죽었는데 성이 다른 제가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하고, 대법원은 부계와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형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형제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형 명의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거나 처분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친척 중 누군가 먼저 상속인이라며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성이 다르다거나 형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머니 쪽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첫 남편과 사이에서 형 B씨를 낳고, 재혼해서 A씨를 낳았습니다. 형 B씨는 2025년 미혼으로 사망하면서 토지 약 1만 m²를 남겼고, 어머니와 두 아버지는 모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B씨의 친가 쪽 사촌은 성이 다른 A씨는 상속인이 아니라며 자기들이 상속하겠다고 했고, A씨는 상속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이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이 정한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만 같은 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형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자녀·손자녀 | 공동상속 |
| 2순위 | 부모·조부모 |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부계·모계) |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단독 |
- 1순위
- 상속인: 자녀·손자녀
- 배우자: 공동상속
- 2순위
- 상속인: 부모·조부모
- 배우자: 공동상속
- 3순위
- 상속인: 형제자매(부계·모계)
- 배우자: 배우자 단독
- 4순위
-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배우자 단독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가 상속하려면 고인에게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형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먼저 상속합니다.
다른 형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든 똑같이 나눕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부모 한쪽만 같다는 이유로 몫을 줄이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제가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조카가 사망한 형제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도 조카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로 상속합니다.
형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몫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형이 유언으로 토지를 친구나 단체에 모두 주었다면, 유언이 방식을 갖춘 이상 형제자매는 되찾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방법만 남습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췄는지, 작성 당시 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성동복 형제 상속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형과 본인의 기본증명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 확인 - 형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공정증서 유언 검색과 유품 정리로 유언이 있는지 봅니다. 유언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 다른 형제자매와 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올라 있지 않거나 형이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제적등본과 등록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이 다른 형제의 상속 상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같은 호적에 없었으니 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친가 쪽 친척은 이 틈에 사촌이 상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형제자매가 3순위, 사촌은 4순위이므로 형제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서류로 갈립니다.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제적등본, 형과 본인의 기본증명서에서 어머니가 같다는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옛 호적 시절 출생신고가 늦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어, 사망 직후 바로 떼어 보고 틀린 곳이 있으면 먼저 정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등기 신청에서 상속인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친척이 먼저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등기부에 다른 이름이 보이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형제 관계를 먼저 증명한 뒤 상속등기나 상속회복청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과 본인의 기본증명서·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형의 혼인관계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성동복 형제의 상속인 자격·다른 상속인과의 상속분·유언이 있을 때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