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 소송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는데 판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이 끝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라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재산분할도 유지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 사망했으므로 상속인 자격과 상속 승인·포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이 끝나면 남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하므로, 고인의 빚이 많다면 이 기간부터 챙기십시오.
재산분할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받을 몫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는 길이 따로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분할 대상은 남편 명의 아파트 8억원과 예금 1억원이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2025년 9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댁에서는 소송이 끝났으니 C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씨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 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 권리라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고, 상속인이나 검사가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 같이 끝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사망하든 피고가 사망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마찬가지로 소송이 종료되고, 선고된 판결도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나요?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두 사람은 사망 당시 법률상 부부였고,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와, 부모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배우자 | 3비율 |
|---|---|
| 자녀1 | 2비율 |
| 자녀2 | 2비율 |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 자녀 둘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로 나누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기대하던 몫과 상속분은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한 위자료도 없어지나요?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인이 이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소를 제기한 뒤에는 승계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인지, 혼인 중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원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제출 -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부분에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순위인지, 부모가 상속인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은 재산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승인·포기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합니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위자료 부분 정리 - 위자료 청구의 원인과 수계 가능성을 따집니다. 상대방 상속인을 상대로 이어 가는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했거나 사망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니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이 재산분할보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종료는 끝이 아니라 경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일과 사망을 안 날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고인의 채무 규모는 그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받아 둔 재산조회 결과와 금융거래 자료는 상속재산 조사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사망 직전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유류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종료 처리와 상속인 지위 정리, 상속재산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장·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종료 후 상속인 지위·법정상속분·위자료 청구 수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 253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