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장례비와 상속세를 제가 냈는데 유류분 계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가 공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채무이고, 대법원도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피상속인 명의 채무가 따로 있는지 대출·카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1년이 지났거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세 영수증을 유류분 소송의 공제 자료로 모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용은 유류분과는 따로, 다른 상속인과 나눌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8월 사망했고, 생전에 A씨에게 아파트(시가 약 12억원)를 증여했습니다. A씨는 장례비 약 2,500만원과 상속세 약 1억 2,000만원을 혼자 냈습니다.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A씨는 장례비와 상속세를 상속채무처럼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빼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채무입니다. 장례비와 상속세는 사망 뒤에 생긴 비용이어서 이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에 상속세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도 반환의무자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빼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피상속인 본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던 채무만 뺍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카드대금,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사망 전에 이미 성립한 피상속인의 세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처리 |
|---|---|---|
| 피상속인 명의 대출 | 공제 | 기초재산에서 뺌 |
|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 공제 | 기초재산에서 뺌 |
| 장례비 | 공제 안 됨 | 상속비용으로 정산 |
| 상속세 | 공제 안 됨 | 납부 비율로 정산 |
- 피상속인 명의 대출
- 공제 여부: 공제
- 처리: 기초재산에서 뺌
-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 공제 여부: 공제
- 처리: 기초재산에서 뺌
- 장례비
-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 처리: 상속비용으로 정산
- 상속세
-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 처리: 납부 비율로 정산
출처 -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998조의2, 대법원 2012다21720 판결
그래서 장례비·상속세 영수증보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자료가 더 쓸모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로 사망일 기준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가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채무가 늘어나면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럼 제가 낸 장례비와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장례비는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이어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사회적 지위와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A씨가 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동생이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받으면 여동생 몫의 상속세 부담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개정 후에는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주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사례처럼 2025년 8월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초재산 계산 방식은 같아서 장례비와 상속세를 빼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액 지급 방식에서는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계산을 빨리 확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유류분 장례비·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피상속인 채무 조회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 대출·카드·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회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이 채무뿐입니다.
- 증여재산 평가 자료 확보 - 증여받은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기초재산 규모가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 장례비 영수증 정리 - 장례식장·묘지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유류분과 별도로 상속비용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상속세 부담 비율 계산 -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대신 낸 금액의 정산 범위가 나옵니다.
- 시효와 반환 방식 확인 - 상대방의 청구가 1년 안에 있었는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확인합니다. 반환 방식과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섞여 있거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과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대출 서류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과 상속세 신고·정산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장례를 치르고 상속세까지 혼자 낸 자녀는 그 돈을 유류분에서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빚뿐이고, 사망 뒤에 쓴 돈은 따로 정산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 대출 잔액 증명서와 보증금 계약서처럼 기초재산을 줄이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비 영수증과 상속세 납부서처럼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을 요구할 자료입니다. 납부일과 금액이 적힌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유류분 소송에서는 첫 번째 자료가 반환액을 줄이고, 두 번째 자료는 반소나 별도 청구, 조정 단계의 상계 협상에서 쓰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주장하면 법원이 모두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기초재산과 공제 채무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 채무와 사망 후 비용을 나누어 정리한 뒤 상속세 부담 정산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상속인 명의 부채증명서·장례비 영수증·상속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초재산에서 뺄 수 있는 채무·장례비와 상속세의 정산 가능 범위·유류분 반환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7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 3175 판결
- 민법 제99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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