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모님 사망 직후 예금을 찾아 장례비로 썼다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돈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찾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례비 지출이었다는 설명도 금액과 실제 지급처, 남은 돈의 보관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의 보존·관리와 개인적 사용을 구분합니다

상속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가족에게 나눠줬다면 처분행위 여부가 문제 됩니다. 반면 재산의 보전이나 장례 절차에 필요한 제한된 지출은 사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라고 적은 메모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비용의 실제 영수증과 인출액의 차액이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인출한 경우에도 권한과 반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았는지와 기산점에는 개별 사정이 있습니다. 인출 문제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기간을 방치하지 말고, 채무 규모와 가족의 상속순위,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출금액 전체의 행방을 기록하십시오

사망일, 출금일, 인출자, 인출 방식, 지급처, 증빙과 남은 잔액을 표로 만듭니다. 장례계약서·영수증·계좌명세, 다른 상속인과 주고받은 내역을 보존합니다. 금융기관의 지급 과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포기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수리 심판 고지일과 인출일의 선후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상속을 안 날·인출일·포기 신청일을 순서대로 적고 영수증을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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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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