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무인)을 찍었어도 날인으로 인정되어 유언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민법 제1066조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다만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써야 합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주소와 날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언장 원본을 봉투째 그대로 보관하고, 복사본만 가족에게 보여 주십시오. 원본을 훼손하거나 숨기면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나 막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장(무인)도 자필 유언장의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 10.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볼펜으로 유언장 한 장을 직접 썼습니다. 「아파트는 딸 A에게 준다」는 내용과 작성일, 집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썼지만 도장이 없어 이름 옆에 엄지 지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2026. 1. 사망하자 오빠는 「도장이 아니라 지장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장으로 날인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필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지장)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심판(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날인이 아예 없으면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의가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에서 무엇이 빠지면 무효인가요?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장을,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적어야 하고, 「암사동에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항목 | 요건 | 빠지면 |
|---|---|---|
| 전문 | 직접 손으로 씀 | 무효 |
| 연월일 | 날짜까지 자서 | 무효 |
| 주소 |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자서 | 무효 |
| 성명 | 직접 씀 | 무효 |
| 날인 | 도장 또는 지장 | 무효 |
| 검인 |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 유효(효력과 무관) |
- 전문
- 요건: 직접 손으로 씀
- 빠지면: 무효
- 연월일
- 요건: 날짜까지 자서
- 빠지면: 무효
- 주소
- 요건: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자서
- 빠지면: 무효
- 성명
- 요건: 직접 씀
- 빠지면: 무효
- 날인
- 요건: 도장 또는 지장
- 빠지면: 무효
- 검인
- 요건: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
- 빠지면: 유효(효력과 무관)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97다38510·2012다71688 판결
연월일도 날짜까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 전문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97다38510 판결의 입장입니다.
글자를 고친 부분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97다38510 판결은 유언장 기재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이 방식을 어겼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검인은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 없이도 유언자 사망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부동산을 유언대로 등기하려면 검인조서가 필요하고,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 필적을 다투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자필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유언장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원본 훼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지장 포함)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상속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장 상태를 조서로 남깁니다.
- 필적 자료 수집 - 유언자가 생전에 쓴 편지·수첩 등 필적 대조 자료를 모읍니다. 위조 주장에 대비합니다.
- 유류분 확인 - 유언으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이 있었거나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 내용이 서로 다르면 진료기록과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 소송과 유류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필 유언장을 두고는 「도장이 없으니 무효」라는 주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장은 대법원이 날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는 유언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사건은 주소를 빠뜨렸거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남기는 일이 우선입니다. 유언장이 들어 있던 봉투, 발견한 장소와 날짜, 발견한 사람을 기록하고 검인조서로 상태를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가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봉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위조를 주장하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 필적 감정과 지장 감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생전 필적 자료와 검인조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유언이 유효로 확정되면 그 판결로 유언대로 등기하고 유류분 청구에 대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필 유언장의 효력 다툼과 유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본의 방식 요건과 필적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검인과 효력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 사진과 봉투, 유언자의 생전 필적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필 유언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검인 절차·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민법 제1004조 제5호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60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민법 제1066조 제2항
- 민법 제1091조 제1항
- 민법 제1092조
- 민법 제111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