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형에게 준다고 유언했으면 어머니와 저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재산을 큰형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2026년 개정으로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청구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유언 내용을 안 날을 확인해 1년 시효부터 계산하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유증·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 내용을 들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그 유언을 먼저 무효로 만들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유류분만큼 큰형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21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큰형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큰형, E씨 세 사람이고 채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억원, 큰형과 E씨는 각 6억원이어서, 어머니는 4억 5,000만원, E씨는 3억원의 유류분을 큰형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비율(1.5)로 상속하므로, 어머니·큰형·질문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비율입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2분의 1) |
|---|---|---|
| 어머니(배우자) | 9억원 | 4억 5,000만원 |
| 큰형(유증받음) | 6억원 | 3억원 |
| E씨(자녀) | 6억원 | 3억원 |
- 어머니(배우자)
- 법정상속분: 9억원
- 유류분(2분의 1): 4억 5,000만원
- 큰형(유증받음)
- 법정상속분: 6억원
- 유류분(2분의 1): 3억원
- E씨(자녀)
- 법정상속분: 6억원
- 유류분(2분의 1): 3억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112조)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동안의 것만 더하지만, 큰형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더합니다.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으로 받나요?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전에는 원물(부동산 지분 등) 반환이 원칙이었는데,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2026. 3. 17. 전에 돌아가셨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큰형이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큰형이 받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 계산에도 준용되므로 그만큼 유류분 반환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유언으로 전 재산을 준 경우에 모든 재산을 부양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기여의 내용과 기간을 큰형이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가액 청구인지 원물 반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시효 계산 -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면 청구일이 확정됩니다.
- 기초재산 조사 - 상속재산, 큰형과 다른 가족이 받은 생전 증여, 채무를 모두 조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시세, 예금은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합니다.
- 유류분액 계산 -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을 구하고, 이미 받은 재산을 뺍니다. 부족분이 청구 금액입니다.
- 청구와 소송 - 큰형이 응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큰형이 부양·기여를 주장하면 유언장과 생전 증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 개시(사망일)
10년 기간 시작
유언 내용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1년
청구 마감
상속 개시부터 10년
최종 마감
출처 - 민법 제1117조
실무상 착안점
유언장이 공증까지 되어 있으면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별개의 문제라서, 유언이 유효해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언 무효를 다투느라 시간을 쓰다가 1년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이나 유언 집행 통지를 받은 날을 문자·메일·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도달일이 곧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이자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큰형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 기미가 보이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판결 후에는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 경우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에 따른 적용 법률과 1년 시효를 먼저 확정한 뒤 기초재산 조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 또는 자필유언장 사본, 아버지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큰형이 받은 생전 증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률(가액 청구 여부)·유류분 금액·시효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7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