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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어머니가 미성년 삼남매를 모두 대리한 상속 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친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한꺼번에 대리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로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협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의일과 등기일을 확인해 상속회복청구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무효인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서명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그 협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A씨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2025년 할아버지 명의 상가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와 두 동생을 모두 대리해 큰아버지들과 분할협의서에 서명했고, 그 협의에 따라 상가 지분이 둘째 큰아버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성년이 된 A씨는 그 협의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한꺼번에 대리한 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유 범위를 정하는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상속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상반행위입니다.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1차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된 뒤, 2차 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1차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그 협의가 민법 제921조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마다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리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자녀 부분만 무효인가요?

전체가 무효입니다. 위 판결은 이런 대리행위로 성립한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고, 2차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참여하지 못한 협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를 어긴 협의에 참가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때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뒤집느냐」고 해도 무효 주장이 막히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2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년이 된 뒤 어떻게 바로잡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공평했다면 A씨와 동생들이 성년이 된 뒤 모두 추인해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인은 피대리자 전원이 해야 하므로 동생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계속 무효입니다.

협의가 불리했다면 무효를 이유로 둘째 큰아버지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분할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의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협의 당시 나이 확인 - 협의일에 자녀들이 미성년자였는지, 누가 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친권자 한 명이 여럿을 대리했으면 제921조 위반입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 -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마다 따로 선임되었어야 합니다.
  • 협의 내용 비교 - 자녀들이 받은 몫과 법정상속분을 비교합니다. 추인할지 무효를 주장할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기한 계산 - 등기일과 무효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10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말소 청구 또는 재협의 - 무효를 주장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분할협의나 분할 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 뒤 상가가 제3자에게 팔렸거나 특별대리인이 한 명만 선임되었다면 등기부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의 분할협의는 대개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당시에는 편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그 협의는 이해상반행위로 무효가 되어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다시 문제가 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가 통과되었다고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기록은 협의서와 등기 신청 서류입니다. 협의일, 자녀들의 생년월일, 누가 누구를 대리해 서명했는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이 있었는지가 모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등기일도 확인해야 기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으로 상속회복청구 기한 안에 소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년 기간은 무효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법률 상담을 받은 날이나 등기부를 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고, 10년 기간은 등기일부터 곧바로 진행해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 관계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추인과 무효 주장 가운데 유리한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분할협의 전체 무효 여부·상속회복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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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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